• 9개 정당 대상 질의서 발송, 6개 정당 답변 보내와 -
  •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 모두 검찰 특수활동비 특검 도입 찬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
  •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는 답변 없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3개 단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질의서는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에 발송되었으며, 회신 기한으로 정한 4월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개 정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질의 내용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사 등 6개 항목이었다.

답변을 보내온 6개 정당은 대부분의 질의 사항에 대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밀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사기밀과 무관한 영역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3~5년이 경과한 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공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정기간 경과 후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할 집행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검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질의에 응하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정당별 질의서 답변 내용 표
#별첨2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질의서

보도자료_검찰특수활동비_정당_질의_결과2404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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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제39회 밑바진 독상

활동소식 2024. 3. 3. 14:17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제39회 밑빠진독상
- 깜깜이, 오남용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
1. 3월 4일(월) 오후 1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약 29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원칙없이 사용하고 근거 자료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던, 특히 일부 지출증빙자료를 무단폐기한 검찰에 대해 “제39회 밑빠진독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2. 밑빠진독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하여 주는 불명예 상입니다.
3.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밑빠진독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밑빠진 독상에 선정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긴 시간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가 공개된 2023년 6월이후 세 단체와 독립언론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숱한 오ㆍ남용 사례와 일부 자료의 비공개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5. 특히,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등 예산집행의 기준과 자료보관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 이에 시민단체들은 3월 4일(월) 오후 1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상식을 시행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제39회 밑빠진독상 시상식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후 1시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당일 시상식은 밑빠진독상의 취지와 선정근거 등에 대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안지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제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특별검사 도입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고발장은 아래 첨부자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및고발장(이원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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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20일 이원석 총장이 기밀 수사ㆍ정보수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오ㆍ남용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여 공수처 고발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1.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고발장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고발취지와 고발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안지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제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3. 검찰청 민원실이 수사를 하는 부서도 아니지만, 설사 민원실 업무 일부가 수사ㆍ정보수집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ㆍ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건 수사에도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의적으로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전국 검찰청에 동시에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방식에 관해서도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4.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특별검사 도입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기소했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이는 위탁의 취지 및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자인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국고손실죄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 

5. 이에 시민단체들은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고발장 접수 개요>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공수처 민원실(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공수처 접수처(민원실)) 건물 현관 문 앞
■고발장 접수 주체 :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고발장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이 있는 건물입구에서 고발취지와 고발이유를 설명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서(이원석 총장 고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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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의 특활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 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퇴직 검찰공무원의 내부 제보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2023년 6월 20일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조로 집행한 것으 확인됩니다. 이는 기밀수사와 전혀 관련없는 민원실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명백한 세금 오·남용으로 업무상 배임 소지가 큽니다.

기존의 불법의혹에 더해, 현직 검찰총장의 특활비 오·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이므로 특별검사 도입 불가피합니다. 각 정당은 특검 도입과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2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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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2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에 관한 내부제보를 공개하고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신의 취임 이후에는 “특수활동비를 단 한푼도 잘못 쓰이지 않도록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침에 따라 용도와 절차에 맞게 쓰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 검찰을 비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내부 제보를 통해 이원석 총장 본인이 특수활동비를 오ㆍ남용한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내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3. 이날 공개되는 사례만 보더라도,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임박한 총선에서 각 정당들에게 *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입장, *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힐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 정확한 보도를 위해 기자회견 현장에 참석한 기자분들에게만 보도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장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자료공유가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일 취재 차량 주차 안내 : 뉴스타파함께센터 내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나 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함께센터 바로 옆 “행복 민영 주차장”(서울 중구 필동로 6-1)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대통령 해운대 횟집 회식비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4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러 광역시도지사들과 비공식 저녁 식사를 한 바 있고, 이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하승수 공동대표가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해운대 횟집 회식비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 하자 비공개 처분하였고, 하승수 공동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재판부가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판결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2023구합6409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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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공개법 개정안(의안번호: 2126286)이 발의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하여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인의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금지하고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를 가지게 되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현재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종결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민원으로 처리된 내용을 재차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이미 정보공개 여부가 결정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등에 한정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 상 과도한 요구"를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4. 이는 시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부당'하다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모호하고 확정적이지 않은 문구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해놓은 사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기본권인 알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비공개의 근거 역시 법률로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통념' 따위의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시키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입니다.
  5. 그뿐 아니라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인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이기 때문에, 결국 공무원 마음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종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시민은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정보공개 청구하면, 이번에는 반복 청구라는 이유로 다시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공무원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6. 일부 청구인이 민원성 청구, 악의적 청구를 남발하면서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보공개 청구 시 수수료 납부 후 청구처리를 수행하도록 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대다수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들이 민원 업무 등 여러 보직을 겸임하는 상황을 인력 충원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으로 발의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끝.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

경실련,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

20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