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에 대해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대검찰청은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소송 결과 대검찰청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은 불필요한 항소로 소송 수행으로 인한 국민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곧 바로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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