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사상 최초로 공개된 이후, 대검찰청과 전국의 일선검찰청들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는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 폐기시에는 기록물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폐기는 세금오ㆍ남용 등 또다른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불법폐기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에 대한 수사의 입구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올해 5월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하여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해 왔고, 국민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까지 제출했으나, 국회는 아직까지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시민단체들은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 및 고발장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및고발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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