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 접수

  • 공소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아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 대검찰청과 전국 50여개 이상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1달에 한번 또는 2달에 한번 폐기했고, 교육자료가 있었다고 인정 
  •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향후 특검법에 공소시효 특례조항 명시해야 

1.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녹색연합/참여연대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2. 2023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가 사상 최초로 공개된 이후, 대검찰청과 전국의 일선검찰청들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가 불법으로 폐기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경우 2017년 4월 이전의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5월이전의 자료가 불법폐기된 상황입니다. 다른 일선검찰청들의 경우에도 2017년 상반기를 전후한 자료들이 불법폐기된 곳이 다수입니다. 일부라도 기록을 무단폐기한 검찰청들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서 59개에 달합니다. 

 이러한 불법폐기는 회계자료의 보존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 폐기시에는 기록물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의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상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3.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올해 5월부터 공소시효가 만료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하여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해 왔고, 국민 5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까지 제출했으나, 국회는 아직까지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4.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시민단체들은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합니다. 검찰 핵심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만료될 경우에는, 이후에 특별검사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특별검사법 제정시에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서라도 반드시 불법적인 자료폐기행위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힐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서(자료불법폐기 고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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