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안지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제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특별검사 도입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고발장은 아래 첨부자료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및고발장(이원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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