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6월 20일 이원석 총장이 기밀 수사ㆍ정보수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전국 검찰청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오ㆍ남용한 것에 대해 공수처에 고발장 접수 
  •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여 공수처 고발대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 

1.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고발장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 건물 현관 앞에서 고발취지와 고발이유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2. 대전지검 천안지청 민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검찰공무원의 내부 공익제보에 의해, 2023년 6월 20일경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천안지청 민원실에 현금 100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볼 때, 전국의 검찰청 민원실에 최소 수천만원 이상의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뚜렷한 명목도 없이 검찰총장이 보내주는 ‘격려금’ 조로 특수활동비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는 제보자의 제보 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3. 검찰청 민원실이 수사를 하는 부서도 아니지만, 설사 민원실 업무 일부가 수사ㆍ정보수집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ㆍ정보수집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건 수사에도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자의적으로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데, 특수활동비를 전국 검찰청에 동시에 뿌린 것은 특수활동비의 사용방식에 관해서도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4. 현직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이 드러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특별검사 도입을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를 민원실 격려금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뿌린 것은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기소했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횡령사건에서 법원이 적용한 법리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그 용도와 사용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이는 위탁의 취지 및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자인 국가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국고손실죄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 14. 선고 2019노2678 판결). 

5. 이에 시민단체들은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고발장 접수 개요>

■일시 : 2024년 2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공수처 민원실(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공수처 접수처(민원실)) 건물 현관 문 앞
■고발장 접수 주체 :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
■고발장 접수 전에 공수처 민원실이 있는 건물입구에서 고발취지와 고발이유를 설명하고, 접수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요청서(이원석 총장 고발)2.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