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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상대, 행정심판 제기

활동소식 2019. 11. 5. 10:45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 세금도둑잡아라, JDC 상대로 행정심판제기”

지난 8월 제주녹색당 JDC대응팀과 업무협약 맺고, 정보공개청구한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서류 목록 정보공개거부에 대상기관인 JDC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 제기

세금도둑잡아라는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서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이번 행정심판청구는 지난 8월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자 꾸려진 제주 녹색당의 JDC현안대응팀과 맺은 업무협약 사업의 일환입니다. 당초 세금도둑잡아라, 공익재정연구소는 JDC현안 대응팀과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 백서 제작에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 단지 사업추진 과정을 밝히기 위해 지난 930JDC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주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서류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JDC는 세금도둑잡아라의 청구에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총64건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다며 목록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한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는 등 공개거부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보존연한 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만 13년에 걸쳐 생산하여 보유·관리되고 있는 정보의 량으로는 현저히 적다는 판단이 들어, 온라인 정보공개포탈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목록에서, 피청구인(JDC)이 청구인(세금도둑잡아라)에게 공개한 자료의 생성 방법대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를 검색어로 입력하여 피청구인이 생산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확인하여본 바, 총78건이 확인되었으며, 이 가운데 보존연한 도과 및 비공개 등을 제외한 문서는 모두 24건으로 이 문서들은 피청구인(JDC)이 청구인(세금도둑잡아라)에게 공개한 정보에는 누락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청구인(JDC)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누리집에서 피청구인이 생산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대하여 따로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

(https://www.jdcenter.com/gov30/preinfo/infolist.cs)

“청구인(세금도둑잡아라)이 이 정보목록을 피청구인이 확인한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여 본 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천여 건이 넘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문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설령 보존기한이 지나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문서를 제외하더라도 그 건이 64건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피청구인(JDC)이 문서목록을 제공하여 공개함이 합당하며 정보공개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지만 이를 최대한 전향적으로 해석하여도 최소한 누리집의 정보목록에 대한 안내까지는 이루어져야 공개거부 의사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정보공개포털 및 피청구인의 누리집에서도 공공연히 확인할 수 있는 문서목록의 정보를 누락하였고, 이에 대한 안내 또한 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보공개 거부 의사가 있었다고 밖에는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JDC현안대응팀에 따르면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은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1월말 대법원으로부터 사업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청은 무효고시를 하지 않고 있으며, JDC는 토지원상회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와 공익재정연구소는 제주도정과 JDC의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추진 과정을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백서 제작 등에 함께하기 위해 제주도와 JDC를 대상으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관련 보유 서류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경과

 

2005.10 제주도 예래단지 개발사업 사업 시행승인

2005.11 도시계획시설(유원지)실시계획 인가(JDC 인가 얻음)

2007.1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2008.08 JDC 버자야제주리조트 설립(합작법인 지분율 JDC19% 버자야그룹81%)

외국인 투자 유치1호-버자야그룹(말레이시아)

2009.01 개발사업 시행 변경승인(사업시행자 JDCBJR)

2009.10 버자야제주리조트(사업자) 개발 사업용지 매입(JDC매도)

투자 및 사업 추진내용(계획)

버자야 제주리조트 18천억 투자

-레지던스호텔(50층 높이 240m)

-리조트호텔(38층 높이 70m)

-카지노호텔(27층 높이 146m)

콘도미니엄, 메디컬 센터, 쇼핑시설 구축 사업계획 시설 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2009.11 예래단지 외국인투자지역지정고시

2010.11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2011.12 기반시설 조성 공사 완공]

2013.03~10 버자야 제주리조트 사업계획 변경(2차례)이후 제주에레스트시티 조성

계획 착공(10단계 공사 중 1단계 사업-콘도147채 상가 96동 건립· 분양 곶자왈 빌리지 공사 진행)

2014.12 관광단지 부분 준공(기반시설) 인가 및 유원지 실시계획 1단계 공사(기반 시설)완료 공고(2015.2)

2015.03 대법원 사업무효 판결(토지수용무효)

2015.08 공사 중단(전체사업대비 공정률 15%)

2019.01 대법원 인허가 무효판결(행정기관-제주도, 서귀포시 승인 15개 인허가)

2019.04 제주 버자야 리조트 제주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2억 1천만원)

JDC 상대 3500억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제주버자야리조트)

2019.07 버자야 제주리조트 법무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2019.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유보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2019.10 토지주 JDC상대 도로시설 등 철거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제주녹색당 진경표 공동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