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제기

활동소식 2023. 5. 8. 09:38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지난 4월 6일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대통령 및 장관, 도지사, 정치인들이 참석한 회식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국방 등 국익침해"를 사유로 비공개처분하였습니다. 이에 하승수 대표는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승수 대표가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회식비 공개가 국가 중대이익 침해? 굉장히 미심쩍다"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대통령 회식비 공개가 국가 중대이익 침해? 굉장히 미심쩍다"

부산 횟집 회식비 정보공개 거부한 대통령실... 하승수 "국민 알권리 침해, 소송 할 것"

www.ohmynews.com

01
대통령실 비공개처분 통지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비공개에 대해 소장 접수

1. 세금도둑잡아라는 1111()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올해 1월 체결한 광주시-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서류 비공개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62018년과 2019년 사이 광주시와 현대차가 맺은 협약서 등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9.1.31.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 체결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기관인 광주시는 협약서는 비공개하였습니다그 뒤 합작 법인 출범이 끝나고 2019. 9. 17 협약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청구에도 9.27. 광주시는 협약서가 법인 등 경영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3. 광주시가 들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합작법인이 설립되어 출범까지 한 상황이고, 광주시가 합작법인 설립과 출범을 알리면서 현대자동차의 투자금액은 물론 주주별 투자금액, 협약서 내용 요약본, 협약서 부속서류 목록까지 모두 공개한 터라 굳이 이 협약서를 비공개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지침(행정안전부 간행 2019 정보공개매뉴얼)1)보유하고 있는 생산 기술, 영업상 정보, 2)신용, 경리 등 내부관리정보, 3)설계시공 노하우가 담긴 계약문서 4)기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투자 협약으로 이미 합작법인 등록까지 마쳤고, 재무관련 정보 또한 공개되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례 등에 따르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한 이익 여부도 따져야합니다.

더욱이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보다 법인의 비밀보장과 정당한 이익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로 알려진 완성차 공장은 현재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한 출연금 형식으로 시비 48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금이 지원된 만큼 어떤 협약을 거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익적 차원에서도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아우토 5000의 자동폐기 사례, 한국GM의 정부 지원 뒤 비정규직해고 예고 사례 등에서 봤다시피 무엇보다 신중하게 추진 과정상의 난맥이 없도록 더욱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지역 경제, 노동계,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볼 때 공개하여서 얻는 공익적 이익과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협약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협약서 내용 전부가 모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지켜지는 법인 등의 이익이 공개로 얻는 공익적 이익보다 훨씬 큰 지 재판부에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지미출처-광주형 일자리 누리집 갈무리(gwangjujo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