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비례정당'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7.15 위성정당 회계공개

위성정당 회계공개

활동소식 2020. 7. 15. 09:59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1.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이상선/하승수, 사무총장 : 이상석)715() 4.15 총선 직전에 만들어졌다가 사라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회계보고자료와 선거비용보전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세금도둑잡아라는 KBS 탐사보도팀과 함께, 21대 총선 직전에 만들어진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의 회계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KBS 탐사보도팀이 713일 보도한 바 있다.

보도내용 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93130

2. 4.15 총선 직전인 330일 더불어시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449,378,020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고, 미래한국당은 6,123,445,060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선거보조금에 공천심사비 등을 합쳐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당의 경우 공천관리위원들이 수백만원 이상의 수당을 받았고, 특히 조훈현 전 의원은 1, 2차 공천관리위원을 맡으면서 1,20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당시에 조훈현 전 의원은 국회의원 급여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1차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공병호씨도 1,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당 대표에게 각각 700만원씩을 자문료로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3. 그 외에도 위성정당들은 수십억원대의 공보물인쇄계약, 홍보.광고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집행했다. 공보물인쇄, 홍보.광고계약의 상당부분은 선거보조금으로 집행됐다.

그런데 선거보조금으로 이미 집행한 공보물인쇄, 홍보.광고비, 방송연설비 등에 대해, 선거후에 선거비용보전신청을 해서 돈을 받는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선거보조금을 받고, 같은 지출명목에 대해 선거비용보조를 또 받는 이중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중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3. 30. 지급된 선거보조금 집행내역중 인쇄물, 광고 부분

공보물 인쇄비 1,097,760,420

광고비 1,341,785,400

공보물인쇄비 1,466,728,000

광고비 2,479,044,550

방송연설비 426,301,900

6. 12.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 내역중 인쇄물.광고부분

공보물 인쇄비 1,735,837,098

광고 2,023,686,970

공보물인쇄비 1,739,286,110

광고 2,360,808,550

방송연설 426,301,900

 

이런 이중지원을 통해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국민세금을 본체정당에게 넘겨 줬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선거비용보전을 받은 3,896,165,060원에서 부채 400,159,094원을 제한 3,496,005,966원을 넘겨줬고, 미래한국당의 경우 선거보조금 잔액 1,276,666,100원에 선거비용보전액 4,705,761,530원을 합친 5,982,427,630원을 넘겨줬다.

이렇게 본체정당으로 넘겨진 국민세금은 아무런 용도제한없이, 그 정당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4. 이처럼 선거보조금을 받아 쓰고, 동일 명목으로 다시 선거비용 보전을 받음으로써 국민세금이 낭비되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거보조금을 폐지하고 선거비용 보전제도만 남겨놓거나, 선거비용을 보전할 때에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자금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정당이나 국회의원 후보자 등이 제출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는 ‘3개월동안’ ‘열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집행일자별로 어디에 썼는지를 기록한 회계보고 내역은 사본으로 공개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번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인건비, 수당 등의 지출내역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열람하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검증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열람기간도 3개월이라는 매우 단기간으로 해 놓아서 시민단체나 언론의 감시를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따라서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까지 사본으로 공개되도록 법률 개정을 해야 한다. 다른 정보들은 사본으로 공개가 되는데, 유독 정치자금에 대해서만 사본공개를 막아놓은 법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는 악법이다. 공개기간을 3개월로 제한해놓은 것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이처럼 정치자금법의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이러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5. 세금도둑잡아라는 715()부터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회계보고자료를 홈페이지(https://sedojab.tistory.com/)를 통해 공개한다. 더 많은 감시와 검증을 위해서이다. 아울러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비용보전내역도 함께 공개한다. 이 자료들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들이다.

 

위성정당 회계정보 보기

2020/07/15 - [자료실] - 위성정당 회계보고서

 사진출처-KB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93130

 

뉴스타파 보도 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 보기 https://newstapa.org/article/YQBUb

 국회의 또 다른 세금낭비 발간비와 여론조사 보기 https://youtu.be/Pd441-CcYw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