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모두 공개하라”
광주지법 제1행정 단독 협약서 공개판결
“신설법인에 지분 21% 해당 530억의 막대한 예산투자, 최대주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진행, 관리, 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 강하게 요구, 이 사건 정보 공개되면 사건 협약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논란 방지, 공익적 목적에 부합”
1.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 체결한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서류 비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지난 18일 선고된 1심 판결(재판부: 광주지법 제1행정 단독)에서는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인 적정임금 부속협정서 제1조, 상생발전협정서 제2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제3항 등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법인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영업 비밀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법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에서는 ‘완성차 사업투자 협약서와 첨부 부속서류의 주요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도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는 2020.4.9. 공포, 배포, 게시 금지 조건으로 언론사 및 노사민정협의회에 그 전문을 모두 공개한 바도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전면적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지분의 21%에 해당하는 53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 관리, 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이 사건 협약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 사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 그 국민감시나 참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가진 의의 및 피고인 광주시의 역할과 기능 공익성 등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며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5. 판결에서처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서는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 그 국민감시나 참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과정에서 공개가 꼭 이루어져야 할 정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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