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책연구용역비 사용내역 공개

활동소식 2018. 10. 18. 17:05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정책연구용역 지출내역 공개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공동

20181019() 오전 11시 국회정문 앞 기자회견 개최 

- 입법및정책개발비 문제점 지적

- 비리혐의에 대한 진상조사 및 검찰수사 촉구

비공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원문공개 촉구


 정보공개소송 통해 확보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중 정책연구용역 사용338건의 내역(20166- 20175월까지 1치분공개

-정책연구용역 지출정보(소규모용역비 지출신청서 사본)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경위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 

2017년부터 국회 예산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집행실태에 대한 조사 진행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지출증빙서류 공개 거부

정보공개소송진행(원고-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1심, 2 승소판결

2017.9.20 20대 국회 초반 1년치(20166- 20175)열람 및 사본제공  책연구용역 338건      (합계금액 1,209,827,040)정보공개


<기자회견문>

연구를 빙자해서 국민세금을 빼먹다니!!

- 국회는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라

 

국회가 그토록 정보공개를 꺼려한 이유가 드러났다. 국회예산에 포함된 1년에 86억원의 입법및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들의 또다른 쌈짓돈이었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2017년 초부터 국회에서 사용되는 입법및정책개발비에 대해 조사를 해 왔다. 2011년에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는 그 이후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비공개되어 왔다.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거쳐 소송을 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1년치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지출증빙 자료를 공개받게 되었다. 그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151명의 의원들이 발주한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 지출된 예산은 12억원이 넘었다. 그러나 자료를 열람한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전문성이 없어보이는 사람들이 연구용역을 받은 사례들이 숱하게 발견되었다. 그리고 뉴스타파와 MBC가 취재에 들어갔고, 그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특히 범죄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필요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보좌진의 지인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해 놓고,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연구용역을 하지도 않으면서 연구용역비를 청구한 것은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MBC 취재결과 돈을 돌려받은 것이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무려 8, 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그 중 2건은 통째로 다른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또다른 단체인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용역중에서도 명의도용과 표절이 발견됐다.

 

그 이외에도 전현직 인턴보좌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의원보좌진의 지인 등 내부자 또는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연구용역보고서가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사례들중 연구용역의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환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민세금으로 수행된 연구용역보고서의 원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많은 표절, 더 많은 엉터리 보고서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더 이상의 조사를 할 수 없었다.

국회의원실이 발주한 소규모 연국용역보고서 원문은 국회사무처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 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부정행위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사무처가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비호하고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회사무처는 즉시 연구용역보고서 원문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진상을 조사해, 잘못 사용된 예산을 환수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세금을 이렇게 쓰는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만약 예산환수에 나서지 않는다면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도 소송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여 국민세금을 빼먹은 행위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범죄혐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검찰은 소규모정책연구용역에 대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16개월의 시간동안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의 사용실태를 추적하는 일은 정말 고되고 힘들었다. 비밀주의에 빠진 국회는 가능하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많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세금을 쓰면서도 최소한의 자료공개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법원의 공개판결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그동안 가려져왔던 진상의 일부가 햇볕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국회로부터 받은 소규모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들을 모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용되는 예산은 한푼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부패없는 국회, 밥값하는 국회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

 

국회는 은폐하고 있는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 원문을 즉시 공개하고, 잘못 사용된 예산을 환수하라

검찰은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국회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 지금도 비공개하고 있는 모든 예산항목들에 대해 국민들앞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라

 

 

20181019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첨부자료> 국회의원들의 쌈짓돈이 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

 

1. 소규모정책연구용역이란?

- 국회 예산에 포함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활용해 각 국회의원실에서 건당 500만원 이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연구용역.

- ‘입법 및 정책개발비2005년에 국회예산에 신설되었고, 1년에 86억원 정도가 편성됨. 그 중 일부를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명목으로 사용해 왔던 것임.

- 20대 국회 초반 1년인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는 151명의 국회의원이 총 338건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합계 액수는 1,209,827,040원임.

 

 

2. 정보공개의 경과

- 소규모정책연구용역이 포함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201765일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국회 사무처가 비공개를 하여 201793일 소장 접수(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원고).

- 2018211심에서 일부 개인정보(계좌번호, 주민번호 등)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국회가 항소하여 2심재판이 진행됨.

- 2018752심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고, 국회측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확정됨. 2018829-30일 이틀간 열람을 했고, 자료를 복사받아 전체를 스캔하여 공개하게 된 것임.

 

 

3. 소규모정책연구용역의 문제점

- 500만원 이하 규모로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음. 국회사무처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성,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전혀 없음. 그에 따라 부정행위, 예산낭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문제가 되는 건은 1)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2) .현직 인턴보좌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의원보좌진의 지인 등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부자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 3) 연구용역보고서가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음. 1)의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검찰 수사가 필요하고, 2), 3)의 경우에는 대부분 예산환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 수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유형별로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유형1 :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았거나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보좌진의 친구에게 연구용역 3(1,220만원)을 발주했다가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 확인됨.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이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단체(한국경영기술포럼)2012-2017년에 84,000만원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음. 8건중 2건은 100% 표절인 것으로 확인됨. 한국조세선진화포럼에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명의를 도용한 것이 발견됨. 대학생인 입법보조원에게 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음.

황주홍의원(민주평화당)의 경우에도 MBC 취재결과 연구용역비로 지급했던 돈 6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남.

 

유형2 : .현직 인턴보좌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의원보좌진의 지인 등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부자 또는 특수관계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경우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현안대책 제언이라는 용역 발주. 비서진의 배우자(제약회사 주임)에게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및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의 용역을 2건 발주. 비서진의 형에게 의료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정책제언’, ‘국민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책제언이라는 제목의 용역을 발주

서청원 의원(자유한국당)은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상무에게 북핵 위기를 반영한 대북 정책 개선 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 또한 토목회사 과장에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직 인턴비서에게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 의원의 친구에게도 3건의 연구용역을 발주.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직 인턴비서에게 ‘2016년도 정책설문조사라는 연구용역을 발주. 또다른 전직 인턴비서에게 방치된 폐사지 문화재적 가치복원방안라는 연구용역을 발주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인턴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

심상정 의원(정의당)MBC 취재결과 전 비서진에게 2건의 정책연구용역을 발주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MBC 취재결과 전직 의원실 비서출신과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출신에게 31백만원의 연구용역 발주.

 

유형3 : 연구용역보고서가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개호의원(더불어민주당)20163월 발주한 친환경 농산물 중국 수출연구용역은 연구자가 기존에 자신이 연구한 것을 그대로 다시 실은 연구보고서

정종섭의원(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제자였던 사람에게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표절 발견됨.

 

그러나 표절의 경우에는 국회사무처가 연구용역보고서 원문 공개를 거부하여 대부분 검증이 불가능하였음.

 

그 외에도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지출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되는 사례들이 있었음.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20172월과 3월에 탄핵관련 여론조사를 2차례(660만원) 시행하였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구를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면접조사와 만족도조사, 인식조사의 명목으로 6, 2,990만원을 사용하였음.

 

 

4. 필요한 조치들

 

1>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가 필요함

연구비를 지급했다가 돌려받은 경우는 명백하게 형법상 사기죄(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죄)에 해당함. 또한 실제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범죄혐의가 짙으므로 수사가 필요함.

 

2> 예산환수가 필요한 경우

내부자나 특수관계인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이를 변칙적으로 인건비로 사용했거나 그 중 표절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산환수가 필요함. 또한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표절이 확인된 경우도 예산환수가 필요함.

 

3> 국회의 보고서 원문 공개 거부와 정보공개의 시급성

추가적인 범죄혐의나 표절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 원문이 공개되어야 함.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고서 원문이 공개도어야 함.

<보고서 공개요구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답변내용>

 

귀하께서 공개요청하신 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의 구체적 내용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 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개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후 계획

10/19 12시에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리스트와 지출증빙서류 공개

다음주중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예정

국회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원문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법적대응(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기자회견문(1019).hwp

소규모정책용역리스트(공유용).csv

소규모 정책용역비 집행 증빙 원문 https://moneytrail.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