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세금도둑잡아라(문의 : 김형수 사무국장 010-9200-3402)
제 목 |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
날 짜 | 2026-09-04(금) / 총 2쪽
감사 및 수사의뢰된 지방의원 명단 공개 대상정보라는 법원 판단 나와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조사 및 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 및 의원명단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 제기(2025년 6월 10일)
- 1심 국민권익위원회 패소 후 항소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장 모두 기각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고를 포기하고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 국외 출장비 관련해서 비리를 저지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회와 위반사항, 위반 지방의원 명단>은 공개 대상 정보라는 법원 판단이 다시 한 번 나왔다. 서울 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026년 9월 3일(목),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항소를 제기한 항소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에 20개 지방의회 대상 이해충돌 위반 실태조사를, 2024년 12월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에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대표 이상석)와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지방의회 별 위반사항과 의원명단을 공개청구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여 2025년 6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1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주장 모두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와 감사를 의뢰한 상태이기에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정보가 공개되면 향후 유사한 조사를 할 때 지방의회가 협조하지 않아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의원 명단은 민감 정보로 공개될 경우 수사나 감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미 조사 결과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점, 지방의회별로 조치 결과를 회신한 점, 감사 통보 및 수사의뢰 이후 추가적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무엇보다 해당 정보는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받는 지방의원들의 공적 책임에 비춰 공개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고 2심 재판부도 이와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 한편, 권익위는 2심에서 의회 별 위반사항과 의원명단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감사 통보서와 수사 의뢰서를 비공개 열람.심사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비공개 자료를 열람한 결과 감사 통보서와 수사 의뢰서에 의회 별 위반사항과 의원명단이 정리된 내역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령, 국외출장 위반사항과 위반 의원명단의 경우 출장 개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권익위가 제출한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충분히 가리고 부분공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소송대리를 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이해충돌이나 국외출장비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을 비공개하는 권익위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인이자 소송원고인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의 김형수 사무국장은 “이런 비공개 행태가 지방의원들의 반복적인 일탈이 시정되지 않는 구조적 이유”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이해충돌 및 국외출장비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이 다시 출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권익위가 2025년 1월 발표한 지방의회 행동강령 이행점검(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결과와 관련해서도 위반 의회를 비공개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권익위가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과 함께 부패를 감시∙방지하는 기관으로 탈바꿈 해야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이후에도 지방의회의 부패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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