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부산MBC)은 검찰 특정업무경비 유용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검찰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검증은 사상 최초로 이뤄진 것이며, 극히 제한된 범위의 자료만이 검증 가능했는데도, 심각한 유용사례가 드러났습니다.
- 작년 6월 이후 전국 검찰청에서 수령한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분석하던 중, 특정업무경비를 수사활동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를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기획재정부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죄도 성립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 검찰이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카드영수증이 ‘휘발’되었다면서 매우 흐리게 복사된 영수증들을 제공하고, 법원 판결문에 위반하여 ‘음식점 상호’와 ‘결제시간’까지 가렸기 때문에 검증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유용사례들이 드러난 것이므로 검찰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특정업무경비 유용사례는 충주지청, 천안지청, 고양지청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시점의 지청장 중에서 정유미 전 천안지청장은 현재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맡고 있고, 장동철 전 고양지청장은 현재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자회견 자료와 뉴스타파 보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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