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에 대해 이날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1. 검찰 예산 2차 법적 대응 시작 : 간접강제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8월 11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현금수령증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9월 11일 대검찰청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사유는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서 판단이 끝난 사유이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과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간접강제 신청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기간인 2019년 9월 이전의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판결문의 기준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기한 것입니다.
2. 드러나는 일선검찰청의 특활비 집행실태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수조사 결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자료를 살펴보던 중, 검은 잉크로 가린 특수활동비 집행명목이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막연하게 “수사활동 지원”, “수사업무 지원”이라고 적힌 지출건이 60.8%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집행명목을 적어 놓은 것 자체가 감사원 계산증명 규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3. 특수활동비 세금 오ᆞ남용 사례
이 외에도 이임전 지청장 ‘셀프 수령’, 부서별 나눠먹기,연말에 몰아쓰기, 격려금으로 사용 등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한 보도자료 및 뉴스타파 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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