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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MBN 불기소 항고장 제출

세금도둑잡아라·민언련은 12월 13일(화) 오전 11시, 서울고검에 MBN 장대환 회장 등 불기소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자본금 편법충당과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했습니다.

당초 민언련ㆍ세금도둑잡아라 등은 작년 1020일 서울중앙지검에 장대환 회장과 장승준 매일경제 겸 MBN 대표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1년 넘게 시간을 끌다가 지난 1112일 장대환 회장 등을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를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선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보면, ‘장대환 회장은 거액의 자본금 편법충당과 분식회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심지어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는 항고장에서 자본금이 부족해서 종편 승인요건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 되자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승인을 받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최고 의사결정자가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지적하고, “만약 그런 보고도 받지 않았다면, 피고발인 장대환은 명의만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간 것이므로, 201836억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을 챙긴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는 장승준 현 매일경제신문 겸 MBN 대표이사가 분식회계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검찰의 불기소이유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편 재승인과정에서 매일방송측이 거짓으로 재무정보를 기재하고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는 검사의 불기소이유에 따르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인ㆍ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허위서류,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매일방송 한군데를 불기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려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언련과 세금도둑잡아라는 항고사건을 담당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검토할 지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추가로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항고장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