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잡는 세금판다"
예산감시네트워크 광주전남권역
광주전남 광역, 기초 지자체 코로나 지원대책 관련 현금성 지원내역(2020~2021.7.7) 집계 발표
1. ‘비리잡는 세금판다’ 예산감시네트워크 광주전남권역에서는 광주전남 광역, 기초 지자체 코로나 지원대책 관련 현금성 지원내역 집계 내용을 공개합니다.
2. 2020. 부터 2021.7.7까지 광주시(본청, 5개구), 전남도(본청, 22개 시군) 지자체의 코로나 지원대책 관련 현금성 지원내역의 집계입니다.
정부재난지원금, 광역지자체 재난지원금, 기초지자체 재난지원금 등 일반시민 대상 현금성 지원내역과 대상별(소상공인,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현금성 지원내역을 집계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국비지원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방비 소요에 대한 재원출처 등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부득이하게 지방비 부담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반시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대상별 현금성 지원내역은 유형별로 구분하여 1인당 지원금액과 재원근거 등을 위주로 공개합니다.
대상별 모든 내역은 비리잡는 세금판다(https://sedojab.tistory.com/category/세금판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권역별 예산감시모임들이 모여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를 결성합니다. 오는 11일 컨퍼런스와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비리잡는 세금판다는 공익재정연구소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만든 예산감시활동브랜드로 예산감시강의 유튜브, 전국 각 권역별 예산감시활동모임인 예산감시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정보공개개요
○ 정보공개청구(2021.7.7.)
-청구내용: 코로나 지원 대책 관련 2020년, 2021년 7.7현재까지
1)현금성 지원내역(일반시민 대상 재난수당-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프리랜서 지원 등)
- 총 지원 금액, 항목별, 건별, 일자별 지원내역, 1인당 지원액
2)지원 근거-근거 법령, 예산지원항목, 항목별 지원금액출처(예-회계별 편성 항목, 기금명 등)
○ 공개정보현황
정부재난지원금(2020.5)
지자체 | 예산지원항목 | 지원금액출처 | 비고 |
광주시 | 자치단체 경상 보조금 |
국비85.6% 시비14.4% |
5.4-198,056,400천원 5.20-170,328,504(천원) 7.1-27,727,896(천원) 12.1-4,899,350(천원) |
지자체명 | 지원내용 | 총지원액 | 근거법령 |
광주시 | 1인 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 401,012,150(천원) | 국가재정법 제51조 |
지자체 | 지원내용 | 총지원액 | 근거법령 |
전남도 |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5,389(억) 순지원금 5,370(억) 부대비 19(억)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
지자체명 | 예산지원항목 | 지원금액출처 | 비고 |
전남도 | 국비 4,565억(85%) 도비328억(6%) 시군비 492억(9%) |
지원대상 총882,526가구 |
: 2020.5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은 광주시의 경우 국비 85.6% 시비 14.4%의 재원으로 각 자치구 배분 후 지원되었으며 정보공개자료 상으로는 별도 구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남도는 국비85% 도비6% 시군비 9%로 재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지원내역을 공개한 강진군, 신안군은 군비로 10%를 부담했고 해남군은 전세대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재원출처는 기재하지 않고 공개하였다. 화순군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방비 부담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재난지원금 지급형태는 지자체별로 현금(기초생보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재난지원금(2020)
구분 | 명칭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
금액(만원) | 지급방법 | |||
광주 | 가계긴급생계비 | 중위소득 100%이하(26만 가구) | 가구당30~50만원 | 광주상생카드 |
전남 | 취약계층 긴급생활비지원 |
32만 가구(중위 소득 100%이하 44만 가구 중 12만 가구 제외) ※제외대상 ①정부 생활지원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 19생활비 지원) ②실업급여 수급자(대인) ③구직활동수당 수급자(대인) |
(가구원 수에 따라) 30~5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
지자체명 | 지원내용 | 총지원액 | 근거법령 |
광주시 | 가계긴급생계비 1~2인 가구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 |
100,692,30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예산지원항목 | 지원금액출처 | 비고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시비100% | 중위소득 100%이하(26만 가구) 2020.4.6 - 91,000,000(천원) 2020.5.12 - 510,000(천원) 2020.5.19 - 9,182,300(천원) |
지자체명 | 지원내용 | 총지원액 | 근거법령 |
전남도 | 전남형 코로나 19 긴급 생활비 지원 | 144,573,800(천원) | 전라남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조례 |
예산지원항목 | 지원금액출처 | 비고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도비40% 시군비60% | 358,715가구, 가구별30~50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44만 가구 중 정부지원, 실업급여, 구직활동수당자 제외 지급 |
: 2020 시도 재난지원금은 지방비 100%로 지급된 지원금으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 광주시의 경우 시비 100% 전남도는 도비40% 시군비 60%의 비율로 재원을 형성하였다.
광주시는 자치구에 배분되어 가구별 상생카드로 동행정센터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지원되었고 구비는 소요되지 않았고 모두 시비로 전액 지원되었다.
전남도는 정보공개한 지자체는 모두(강진군, 광양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장성군, 진도군) 도비 40%와 시군비60%로 지원되었고 전남도에서 결정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으로 지급되었지만 화순군은 1인 가구 50만원 2~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중위소득 100%이하와 별도 재산기준을 정해 두 가지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하였음을 밝혔다.
기초지자체별 재난지원금(2020)
지자체명 | 지원내용 | 총지원액 | 근거법령 | 예산지원항목 | 지원금액 출처 |
비고 |
광양시 | 광양시 긴급생활비지원 1인당 20만원 지원 |
29,936,400 (천원) |
광양시 긴급재난 생활안정 지원 조례 |
이주 및 재해 보상금 |
재난관리 기금 |
광양시민 (재외국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신규출생아 포함) 지급 |
무안군 | 무안형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
8,166,900,000(원) | 무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사회 보장적 수혜금 |
일반회계 | 20.9.22~ 11.30 지급 |
화순군 | 화순군 재난기본 소득 1인당 20만원 |
12,346,800 (천원) |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사회 보장적 수혜금 |
일반회계 | 20.6.18~ 8.31 지급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61,734건 |
영암군 |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
5,259,900 (천원)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
사회 보장적 수혜금 |
20. 7. 30. ~ 9. 11. 52,599명지급 |
기초지자체별 재난지원금(2021)
강진군 | 강진군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지원 | 3,344,200,000(원) | 강진군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사회보장적 수혜금 | 군비 100% | 현금, 강진 사랑상품권, 상품권, 물품 등 지원 1.28 - 1,500,000,000(원) 2.1 - 1,844,200,000(원) 지급 조례 2021.2.1 제정 |
고흥군 | 고흥군 재난기본소득지원 1인당 10만원 지원 | 6,316 (백만원) |
고흥군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 | 사회보장적 수혜금 |
전 군민 대상 - 현금 또는 지역화폐(상품권) 지급 2.5~5.31지급 | |
구례군 | 코로나19재난지원금(상품권) 1인당 10만원 지원 | 2,475,600 (천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구례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등 | 일반회계 | 구례군 군민 대상 21.2월 1회 지급 | |
목포시 | 목포시 재난지원금 | 21,490,300 (천원) |
목포시민 214,903명 지급 | |||
순천시 | 일반시민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 27,740,600,000(원) | 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전 시민 대상 2021.1.13기준 순천시 주민등록주민 (내국인 276,797명 외국인 609명) 총 277,406명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계좌지급 27,449,900,000(원) 현금지급 290,700,000(원) |
|
여수시 | 긴급재난 지원금 1인당 25만원 |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코로나19 위기 극복 긴급재난 지원금 |
2021.2.1~2.28지급 (8.31까지 사용) 지원대상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사람 |
||
영광군 | 긴급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
5,052,600,000 (원) |
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사회보장적 수혜금 | 군비 100% (예비비) |
3.22~5.14 지급 |
완도군 | 완도군 긴급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완도사랑 상품권) |
4,841,100,000 (원) |
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사회보장적수혜금 | 일반회계 | |
장성군 |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 4,269,400(천원) | 군비 | 2.4~3.12지급 장성군에 주민등록된 자 42,694명 | ||
진도군 | 재난지원금 1인당 지원액 10만원 (아리랑상품권) |
3,230,000,000 (원) |
진도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제6조 등(지원) | 2021.2.5(금) 18:00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 ||
보성군 | 긴급재난 생활비 1인당 10만원 |
3,644,800,000 (원) |
보성군 긴급재난생활 안정 지원조례 |
군비 | 4.26~5.28 지급 전 군민 |
|
나주시 | 나주시 긴급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
나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사회보장적수혜금 | 시비 100% | 3.2~3.31 나주시민 지원 | |
해남군 | 해남군 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10만원 (지역상품권) |
6,756,200 (천원) |
해남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사회보장적수혜금 | 일반보전금 | 2021.2 지급 일반군민대상 67,562명 |
영암군 |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원 |
5,253,000 (천원) |
영암군 긴급재난생활 안정 지원조례 |
사회보장적 수혜금 |
일반군민 대상 52,530명 |
: 기초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은 자치구는 확인되지 않았고 전남도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위의 표의 내용과 같이 공개하였다.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별도의 지급기준이나 대상 선정 기준없이 지역 내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급했으며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급한 지자체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1인 기준 1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20년 1인 20만원을 지원한 광양시는 29,936,400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다만, 2021년 기준 1인 25만원을 지급한 여수시의 경우 총 지원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2020년 4개 지자체(광양시, 무안군, 화순군, 영암군), 2021년 14개 지자체(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보성군, 나주시, 해남군, 영암군)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했고 청구일 당시 지난해에 지원한 지자체는 올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영암군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기초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했으며 기본 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 지출 재원 출처를 공개한 지자체 대부분은 일반회계 및 예비비 항목에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 바, 광양시의 경우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 재원근거를 밝혔다.
전체 지역주민 대상 기본소득형 재난지원금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 2021년 기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기초 지자체는 21개이다.
한편, 기초지자체의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 광주시 본청
기초지자체- 광주시 동구, 남구,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영수시, 영광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이었으며 장흥군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및 조례제정 지자체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지자체 | 조례명 | 제(개)정일 | 재난지원금지급여부 |
강진군 | 재난지원금 관리조례 | 2021.2.1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고흥군 |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2021.2.3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구례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1.9.10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나주시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1.2.24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목포시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0.12.21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무안군 |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2020.9.21 | 1인당 10만원 2020년 지급 |
보성군 | 긴급 재난생활안정지원조례 | 2021.3.16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순천시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1.5.7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신안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1.5.24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여수시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0.7.6 | 1인당 25만원 2021년 지급 |
영광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1.3.16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완도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1.2.4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장성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1.2.4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장흥군 |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2021.4.12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진도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1.2.5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함평군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조례 | 2020.8.9 | 지급 하지 않음 |
해남군 |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2020.9.18 | 1인당 10만원 2021년 지급 |
화순군 |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 | 2020.6.2 | 1인당 20만원 2020년 지급 |
담양군 | 재난재해 생활.경영 안정 등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 2020.5.11 | 지급하지 않음 |
영암군 |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조례 | 2020.10.29 | 1인당 10만원 2020년, 2021년 지급 |
기본 소득 성격 외에 대상별로 지방비가 소요되어 지급한 유형별 지원 항목은 비리잡는 세금판다(https://sedojab.tistory.com/category/세금판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별 유형과 지방비 재원 출처 유형을 지자체별로 공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집계 결과는 모두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지방비 재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재원근거에 지방비를 부담을 표기하지 않아 지방비 소요 지원항목 집계에 누락된 경우는 유형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공개한 전체 지원 내용은 대상별 지원 집계시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가계긴급생계비(중위소득 100%이하) 전 시민 대상, 고등학생, 대학생, 문화예술 공연,행사관련 업체, 문화예술인, 민간 체육시설 지원, 민간공연장, 소상공인, 신혼부부,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지원, 임신부, 여행업체, 일반택시기사,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전문문화예술단체, 전세버스기사,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종교시설,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대상 식품접객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설(게임장·오락실, 멀티방·DVD방), 집합금지 행정명령시설, 코로나19 대응 실직자 등, 코로나19 대응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학교밖청소년 등에 1인(개소)당 10만원~최대 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전국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률 14.4%를 제외하고는 전체 100%의 지방비로 부담률로 지원했다.
재원의 유형별 항목은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였으며 지원항목은 긴급생계비, 교육재난지원금, 생활안정자금, 긴급지원금, 코로나19민생안정 대책 지원금
재난지원금, 긴급생계 및 고용안정자금, 재난지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방역물품구입비, 휴업지원금 등으로 1인(개소)당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였다.
-광주시 동구는 공공문화시설 비정규직 민생안정지원금, 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재난지원금, 광주 가계긴급생계비, 동구 분야별 재난지원금, 동구 재난지원금, 동구형 민생안정지원금, 저소득층 생활지원금, 전국민 대상 코로나지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코로나19 집합금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항목에 지원했다.
이 가운데 광주가계긴급생계비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금(시재난관리기금)은 시비 100%지원이며 전국민 대상 코로나지원은 시비14.4%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시비33.3% 구비16.7%를 제외한 다른 항목의 재원은 구비 부담으로 형성되었다.
재원의 항목별 유형은 구비(일반회계),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되었다.
-서구는 구립 도서관프로그램강사, 방문판매업, 소상공인-집합금지 행정조치 사업장,
제12차 민생안정지원사업-유흥, 여행, 전세버스 운송업체, 제12차 민생안정지원사업-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60명(프리랜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 여행업, 여행업, 특수고용직, 무급휴직자, 실직자 등에 1인(개소)당 50만원~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시비,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에서 재원이 편성되었다.
-남구의 경우 전국민 정부재난지원금, 시 재난지원금-중위소득100%이하, 소상공인-방문판매업(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입원 격리자, 시 재난지원금-저소득층, 소상공인지원, 시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지원-도서관프로그램 강사 등에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급되었으며 시 재난지원금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및 저소득층 지원금이 아닌 경우 시비50% 구비 50%의 비율로 매칭해 150만원을 지원하였다.
재원은 국시비, 시비, 재난관리기금(시비, 구비) 등으로 형성하였다.
-북구는 북구형 재난지원금(1,2차) 북구형 민생안정자금(1,2차) 등으로 광주시-북구
PC방, 게임장, DVD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공공문화시설 프로그램 강사, 운송업체-전세버스 운송업, 집합금지시설-콜라텍, 공공체육시설 비정규직,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 여행업체, (市) 가계긴급생계비-중위소득100%, 입원, 격리자, 방문판매업,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체, 목욕장업, 민간 실내체육시설, 주민센터프로그램강사, 공공문화시설 프로그램 강사, 문화시설 강사, 구립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강사 등에 1인(개소)당 30~75만원을 지원하였다.
재원은 시 가계긴급생계비(시비14.4%)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시비33.3% 구비16.7%)를 제외하고 모두 지방비-구비에서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종교시설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하였다.
-광산구는 구비 지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특수고용직 등 생계비 지원에 시비가 편성되었다.
-전남도
지원대상:
정부재난지원금 전도민-882,526가구, 연매출 3억원이하 소상공인, 사업자 미등록으로 각종 정부, 도지원에서 제외, '- ’20.- 12. 1.이후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도내 사업자, 전통시장내 노점상으로 각종 정부, 도지원에서 제외, - 시군이나 전통시장 상인회에 사용료를 납부한 노점상, 전통시장 상인회에 가입하여 상인회비를 납부한 노점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 코로나19 관련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코로나19 2차 긴급민생지원 관련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공연장)
코로나19 3차 긴급민생지원 관련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게임장,오락실)
전라남도 2차 민생지원금(8종, 16,547명)
게임장·오락실,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사우나, 신혼부부, 시외버스 운수종사자
임신부, 고등학생
전라남도 3차 민생지원금(14업종 19,787명)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전세버스 기사, 법인택시기사, 농어촌민박 미등록사업자, 절화류 재배 화훼농가, 여행업, 예술인, 전통시장 구역내 노점상,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실외사설 풋살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1인(개소)당 지원 금액 15만원~123만원, 재원근거-국도시군비(감염병 예방관리법 이행), 도비(예비비), 시군비 등
전남도 22개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이행자(감염, 격리자), 전남형 재난지원금(중위소득 100%이하), 전국민 재난지원금(정부재난지원금), 감염병 예방관리 법률 이행자(감염, 격리자), 재난지원금조례제정 지급 해당지역주민, `전라남도 예술인,
종교시설, 유흥주점, 농어촌민박 사업장, 소상공인(공공요금 지원),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택시 운수종사자, 전세버스운수종사자, 여행업체(관내 등록 여행업), 유원시설업체(키즈카페), 행사대행업체, 지역예술인, 노래연습장, PC방, 성인게임장, 오락실(
인쇄사, 출판사, "유흥,단란주점, 콜라텍,홀덤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보건소 등록 임신부, 전체 수용가(관공서, 중견기업 제외), 집합금지시설 사업장 영업주, 소상공인(3억원 이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문화예술단체, 학원, 교습소, 고등학생,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보증수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낚시어선, 건축물 임대료를 소상공인에 일정기준 이상으로 인하한 미등록사업자·노점상, 전세버스업체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기사,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등록장애인, 관광사업체, 행사기획이벤트사, 장례식장 및 예식장업, 코호트 격리자, 민간체육시설,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대상자, 특별고용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인(개소)당 10만원에서 149만원을 지원했으며 도비, 시군비 등으로 재원을 형성했고 시군비는 예비비,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편성하였다.
지원항목은 재난지원금, 민생안정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경영안정자금이자지원, 보증수수료지원, 공공요금지원, 지역사랑카드수수료 인하, 공유재산대부료지원, 재산세인하, 소득안정자금, 활동지원금 등으로 이 가운데 눈에 띄는 항목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인하를 지원한 장성군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관련 이장단 활동지원금" 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 해남군의 사례였다.
공개한 자료의 공개 범위와 충실도에 따라 다소 지자체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만을 위주로 집계하고 발표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기본소득 성격의 재난지원금과 재난지원금 관련 조례, 광역단위의 시도비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은 모두 공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자치단체 간 확인은 가능하며 지방비 소요 여부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대상별 지원내역에는 국비 포함 공개한 내역이 모두 집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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