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소식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 비리 사건 검찰 송치 입장 보도자료

세금도둑잡아라/시민연대‘함깨’/민생경제연구소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최근 검찰로 정식 송치

- 경찰(남대문서)이 불송치 결정했으나 바뀐 법에 따라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서 제출하여 최근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됨

- 검찰은 방정오씨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및 방씨 족벌 관련 다수의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 진행해야 할 것

2020년 8월 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조선일보그룹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인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이사(현 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하이그라운드 대주주)의 불법‧비리 의혹을 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방정오씨에 대한 고발내용은, TV조선의 드라마 외주제작 일감을 몰아받고 있는 회사이자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통해 역시 방정오씨가 전 대표이사였던 ㈜컵스빌리지에 거액을 대여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들로 그 근거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 문제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는 등 언론‧시민단체들의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위반(업무상 배임)건은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2018년 영어유치원을 하는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건입니다현재 컵스빌리지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컵스빌리지는 방정오씨가 2017년 11월 20일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대주주이기도 한 회사이며디지틀조선일보가 15.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컵스빌리지에 대해 디지틀조선일보는 이미 2017년 연말에 보유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등 컵스빌리지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그럼에도 디지틀조선일보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방정오씨는 이런 회사에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회사자금 19억원을 빌려준 것입니다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그 범죄 금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저희 공동 고발단체들이 정식으로 이의신청하여 3,31일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었고, 관련해서 송치 통지가 지난 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4.13방정오비리검찰송치보도자료-수정.pdf
0.23MB

2020.08.06 - [활동 소식] -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3(월) 11시, 경찰청 본청 앞. 약식 기자회견 후 바로 경찰청 본청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 주최 :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

sedojab.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