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시민연대‘함깨’/민생경제연구소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 최근 검찰로 정식 송치
- 경찰(남대문서)이 불송치 결정했으나 바뀐 법에 따라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서 제출하여 최근 정식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됨
- 검찰은 방정오씨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및 방씨 족벌 관련 다수의 고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기소 진행해야 할 것
2020년 8월 3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조선일보그룹 방상훈 회장의 둘째 아들인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이사(현 TV조선‧디지틀조선일보 사내이사, 하이그라운드 대주주)의 불법‧비리 의혹을 경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상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방정오씨에 대한 고발내용은, TV조선의 드라마 외주제작 일감을 몰아받고 있는 회사이자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통해 역시 방정오씨가 전 대표이사였던 ㈜컵스빌리지에 거액을 대여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자행했다는 의혹들로 그 근거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TV조선의 ㈜하이그라운드에 대한 대규모 일감몰아주기‧부당지원 문제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사건으로 접수되는 등 언론‧시민단체들의 커다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경가법 위반(업무상 배임)건은,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2018년 영어유치원을 하는 ㈜컵스빌리지에 대여했다가 회수불가능하게 된 건입니다. 현재 ㈜컵스빌리지는 파산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컵스빌리지는 방정오씨가 2017년 11월 20일까지 대표이사로 있었고 대주주이기도 한 회사이며, ㈜디지틀조선일보가 15.8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컵스빌리지에 대해 ㈜디지틀조선일보는 이미 2017년 연말에 보유 지분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등 ㈜컵스빌리지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틀조선일보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방정오씨는 이런 회사에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의 회사자금 19억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명백하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범죄 금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특경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해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을 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에 저희 공동 고발단체들이 정식으로 이의신청하여 3,31일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었고, 관련해서 송치 통지가 지난 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자세한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08.06 - [활동 소식] -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조선일보그룹 방정오씨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발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8.3(월) 11시, 경찰청 본청 앞. 약식 기자회견 후 바로 경찰청 본청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 주최 :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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