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특수활동비 고발 지지서명

활동소식 2017. 11. 13. 16:12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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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운동


‘공적 세금 특수활동비, 생활비로 사적사용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횡령죄’ 고발 지지서명'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08년 5월 20일 개회한 제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 후 5월 2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국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어 1년 동안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회에서 여당 원내대표(국회 운영위원장)가 되면 월 4-5천만원 남짓의 특수활동비가 매달 지급되며 홍준표 대표도 이 기간 동안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2015년 5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4-5천만원씩 나옵니다. 그 돈은 전부 현금화해서 국회대책비로 쓰는데 그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 그 돈들을 모아 집사람 비자금으로 만들어 2004년 8월부터 우리은행 전농동 지점에 대여금고를 빌려 2011년 6월당시 3억가량 가지고 있다가”


이는 공적인 용도에 써야 할 세금을 사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행위는 국가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횡령한 것이므로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특수활동비 관련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공무원이 특수활동비를 ‘정하여진 목적 또는 용도와 달리 사용’ 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횡령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홍준표대표가 업무상 횡령 사실을 자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에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력정치인이라고 해서 제대로 수사 받지 않는다면 정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업무상횡령죄 고발운동’>을 제안 드리니,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발지지서명인 모집 : 2017년 11월 19일(일)까지 온라인(sedojab.tistory.com)으로 참여가능(고발장 뒤에 첨부하여 제출)

고발장 접수 : 2017년 11월 20-25일 사이에 검찰청에 접수 


※ 문의 : 세금도둑잡아라 (sedojab@gmail.com / 062-25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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