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ㆍ법무부 상대 3차 정보공개소송 및 검찰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항고장 접수

- 대검ㆍ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비공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소장 접수
-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차 소송, 대검 각 부서 특활비 비공개에 대한 2차 소송에 이은 3차 소송 제기 
-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불기소(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 

1.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들은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의 원고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다. 또한 3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각하)결정을 한 것에 대한 항고장도 접수했다. 

2. 작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일부 공개판결이 확정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공개가 시작됐다. 

그러나 자료검증 과정에서 대검찰청이 대검찰청 각 부서(운영지원과와 검찰총장 비서실을 제외한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현재 2차 정보공개소송(대검찰청 각 부서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지난 4월 12일 ‘2023년 6월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023년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을 이미 했었는데, 2023년 6월 이후의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3년 6월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뿌린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 시점부터의 자료에 대해서 대검찰청은 비공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오ㆍ남용을 은폐하기 위한 ‘방탄 비공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5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3차 정보공개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3. 대검찰청 뿐만 아니라 법무부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5월 16일 법무부가 ‘2017년 이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4.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고발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불기소(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기소 이유를 보면, 자료 폐기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관행’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범죄가 관행’이라면, 그것은 범죄의 조직적ㆍ집단적 성격을 뒷받침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중하게 수사해야 마땅한 것이다. 뇌물수수나 절도가 관행이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인가? 더구나 ‘폐기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다른 공공기관들이 자료를 무단폐기해 놓고 ‘폐기가 관행’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시민단체들은 5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5. 작년 6월 23일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11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의 검증을 통해서 자료 불법폐기, 뿐만 아니라 명절 떡값, 이임(퇴임)전 몰아쓰기, 연말 몰아쓰기, 회식비 등으로 유용, 부서별 나눠먹기, 비수사부서 지급, 자의적인 격려금.포상금 지급 등 숱한 세금 오ㆍ남용 사실들이 드러났다. 또한 국민 5만명이 동의해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심지어 사법부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재의 검찰이다. 

이에 3개 시민단체들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 세금 오ㆍ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5월 16일 3차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고, 자료 불법폐기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한 것은 물론이고, 22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갈 것이다. 

보도자료3차_소송_및_자료불법폐기에_대한_항고장_접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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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세부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승수 대표는 2022년 1~9월 법무부 전 부서가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을 가린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세부 정보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로 공공기관이 임의대로 정보를 취사 선택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1심판결문(법무부업무추진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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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핸동> 및 <뉴스타파가>가 기재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정부부처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따라 기재부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요구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닺체가 제출해 온 예산요구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판결문(기획재정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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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개 정당 대상 질의서 발송, 6개 정당 답변 보내와 -
  •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조국혁신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 모두 검찰 특수활동비 특검 도입 찬성 및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
  •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는 답변 없어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3개 단체)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및 투명성 강화'와 관련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고, 이에 대한 정당별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의 심각한 오남용 실태가 드러난 만큼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질의서를 발송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질의서는 3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9개 정당에 발송되었으며, 회신 기한으로 정한 4월 1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 등 6개 정당이 답변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 3개 정당은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질의 내용은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 및 특정업무경비로 전환 ▲검찰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무단폐기와 오남용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수사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전면적 감사 등 6개 항목이었다.

답변을 보내온 6개 정당은 대부분의 질의 사항에 대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무단폐기 의혹에 대해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밀을 위해 필요한 영역에 있어서 최소한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사기밀과 무관한 영역에 대해서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공개에 대해서도 3~5년이 경과한 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 공개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정기간 경과 후 기밀성 유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녹색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노동당은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개할 집행내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특수활동비 문제가 검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 전반의 문제라는 점에서, 검찰개혁과 함께 권력기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질의에 응하지 않은 정당들에 대해서는 검찰 특수활동비 개혁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 정당별 질의서 답변 내용 표
#별첨2 : 각 정당에 발송한 정책질의서

보도자료_검찰특수활동비_정당_질의_결과2404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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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제39회 밑바진 독상

활동소식 2024. 3. 3. 14:17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제39회 밑빠진독상
- 깜깜이, 오남용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
1. 3월 4일(월) 오후 1시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세금도둑잡아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약 292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원칙없이 사용하고 근거 자료마저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던, 특히 일부 지출증빙자료를 무단폐기한 검찰에 대해 “제39회 밑빠진독상”을 선정, 시상합니다.
2. 밑빠진독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고,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하여 주는 불명예 상입니다.
3.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해야 하는 국가 기관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밑빠진독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4. 이번 밑빠진 독상에 선정된 ‘검찰 특수활동비’는 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긴 시간 문제제기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가 공개된 2023년 6월이후 세 단체와 독립언론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숱한 오ㆍ남용 사례와 일부 자료의 비공개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5. 특히, 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자료를 무단폐기하는 등 예산집행의 기준과 자료보관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밑빠진독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6. 이에 시민단체들은 3월 4일(월) 오후 1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상식을 시행합니다.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제39회 밑빠진독상 시상식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4일(월) 오후 1시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 주최 : 함께하는 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주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당일 시상식은 밑빠진독상의 취지와 선정근거 등에 대한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