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특수활동비 공개거부에 대해 국회의장 등을 피고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1.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8월 14(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회의 악의적인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피고는 대한민국과 함께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현직 국회사무차장과 운영지원과장이며이들이 연대하여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2. 국회에서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특수활동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하지만지금까지 비공개해왔던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그러나 진정으로 특수활동비 문제를 개혁하겠다면우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보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 여.야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내용은 실망스럽다또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면서도 일부는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문제는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비공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공개가 전제되지 않는 제도개선이란국민들의 눈을 일시적으로 속이고 쏟아지는 비판을 피해 보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이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예고했던 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3. 이날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액은 1천만원으로 정했다그리고 국의장 등 국회공무원이 속해있는 국가(대한민국)과 함께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 개인들이 소송의 공동피고가 되는 형식이다국가와 공무원들이 연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그리고 국가가 배상할 경우공무원들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하승수 공동대표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예산감시활동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과거 하승수 공동대표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악의적인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위자료 100만원을 정보공개기금으로 적립한 사례가 있다해당 사건은 서울시의 광고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것이었고, 2011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시가 악의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5. 하승수 공동대표는 소장을 통해서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비공개결정이 남발된다면정보공개청구권은 사문화될 것입니다소송을 해서 3심까지 가서 확정판결을 받아 공개받으려면 3년 이상의 시간과 소송비용많은 에너지 소모가 불가피합니다일반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이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비공개결정을 남발하고 있는 피고들의 행태야말로 국가법질서를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피고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공기관들 역시 법원의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비공개 결정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정보공개법이 사문화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6.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국가기관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이번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까지 무시하고 악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아울러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스스로 떳떳하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정보를 은폐할 이유가 무엇인가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그런 국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참고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과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던 때에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음.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09년 4월에 서울시의 광고비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서울시가 비공개를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그리고 2010년 2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해서 해당기간의 정보는 공개를 받았음문제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했는데 서울시가 또다시 부분비공개 결정을 했던 것임.

 

그래서 하승수 공동대표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위법적인 비공개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11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판사는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인정하여 서울시와 담당공무원은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이는 법원의 판례나 행정심판결정례를 무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임.


<참고 서울시 광고비 비공개 국가배상청구소송 경과>

2009. 4. 1. 서울시의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2009. 4. 23. 서울시가 부분비공개결정

2009. 7. 13. 행정심판 제기

2010. 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청구인용 결정)

- 2010. 4. 28. 2009년 광고비집행분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 2010. 5. 24.(부분비공개결정)

2010. 7. 5.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2011. 2. 17.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서울시 항소포기

 

사진출처-국회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