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최근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하고, 현재 항소기한(8.10)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회가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할 경우, 이에 따른 추가 변호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소송에서만 총 3,300만원의 변호사비용이 쓰여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국회가 정보공개청구에 응했다면, 쓰여지지 않아도 될 비용으로 국회가 또 다시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킨다면 추가로 또 세금이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소송을 진행시키지 않고, 정보공개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

1.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국회가 2015년 이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용한 변호사 비용이 총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 7월 23일 국회사무처에 최근 정보공개소송에서 국회사무처가 사용한 변호사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항소.상고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그동안 지출한 변호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것이었다.

 

3. 국회사무처는 하승수 공동대표의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후지난 8월 3일 정보를 공개했다공개된 자료를 보면국회사무처는 2015년 1건의 소송에 대해 1,10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고, 2017년에는 3건에 대해 1,320만원, 2018년에는 3건에 대해 880만원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

 

4. 이처럼 국회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정보공개를 지연시키는데 국민들이 낸 세금을 사용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만약 국회가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해서 지난 7월 19일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20대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면(항소기한 : 8월 10), 또다시 추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에서도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상태에서 국회가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끌기일 뿐만아니라변호사 비용으로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다름아니다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정보공개를 지연시키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쓰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5.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는 다시 한번 문희상 국회의장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국회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그럼으로써 무의미한 소송을 하는데 더 이상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