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활비 항소포기 촉구 입장발표

활동 소식 2018. 7. 30. 10:23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27일, 국회가 상고를 포기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정보 공개와 관련한 내용 및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국회특수활동비 소송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오늘(30일)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내용입니다.

1. 지난 727일 국회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입법및정책개발비의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조만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2. 예산감시 전문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문희상 의장의 상고포기 결정을 환영한다. 입법및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인데, 그동안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각종 인쇄물 인쇄비를 부풀린다든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등을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이나 표절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뒤늦게나마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된다면, 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실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측과 접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인계받을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그러나 입법및정책개발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지난 7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한 국회측의 항소기한은 810일이다.

우리는 문희장 국회의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들을 내린 바 있다. 예비금도 그 중 상당부분이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예산항목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 의장단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이나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액수 등도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다. 무의미한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국회개혁 차원에서 문희상 의장이 결단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