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등 항소 대응 입장 발표

활동소식 2018. 8. 10. 10:03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 항소에 대한 입장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추진 향후계획을 담은 입장을 발표합니다.


국회의 특활비 공개거부 항소에 대한 입장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향후 계획

 

1. 국회가 89일자로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719일자 1심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소송에 대해 국회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은 공개시기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시간끌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많은 언론과 시민들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끝내 항소한 것은 국회는 자체개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기관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소에 들어가는 비용도 국민세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국민세금을 마음대로 쓰는 국회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에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국회의 항소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첫째, 국회는 항소심에서도 시간끌기로 일관할 것이 예상되므로, 항소심을 첫 기일에서 종결짓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언론과 시민들도 항소심 법원이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도록 여론을 형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둘째, 국회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두차례나 내려진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과거에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서울시의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다(첨부 참조)

 

소송제기는 814() 오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할 예정이다. 그리고 국회가 끝내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형법상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다.

 

셋째, 국회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미 하승수 공동대표는 87일 국회예산중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의원외교 관련 의원연맹 지원비, 헌정회 지원비 등 12개 예산항목(합계 연간 173억여원)의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둔 상황이다. 또한 앞으로도 국회 예산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4.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런 식의 소송전을 계속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정보를 철저하게 공개시킬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다.

 

 

<참고>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과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으로 활동하던 때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과다한 광고비를 지출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음.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094월에 서울시의 광고비 관련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서울시가 비공개를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 그리고 20102월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해서 해당기간의 정보는 공개를 받았음. 문제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했는데 서울시가 또다시 부분비공개 결정을 했던 것임.

 

그래서 하승수 공동대표는 행정심판과는 별개로 공무원의 위법적인 비공개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20112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판사는 서울시의 정보비공개 결정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본 것을 인정하여 서울시와 담당공무원은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음. 이는 법원의 판례나 행정심판결정례를 무시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임.

<참고 : 서울시 광고비 비공개 국가배상청구소송 경과>

 

2009. 4. 1. 서울시의 20067월부터 200812월까지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2009. 4. 23. 서울시가 부분비공개결정

2009. 7. 13. 행정심판 제기

2010. 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공개결정(청구인용 결정)

- 2010. 4. 28. 2009년 광고비집행분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 2010. 5. 24.(부분비공개결정)

2010. 7. 5. 국가배상청구소송제기

2011. 2. 17. 서울중앙지법 원고 승소 판결. 서울시 항소포기

 

 사진출처-국회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