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서실 상대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활동소식 2024. 1. 12. 09:18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대통령비서실 상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승소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및 수의계약 내역 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이 경호, 안전관리를 이유로 든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의 경호, 안전관리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은 공사/용역/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중 수령자 부분은 제외),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외부참석자에 관한 정보 제외) 및 증빙자료(개인식별 정보 제외)를 공개해야 합니다.

1심 결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내역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수활동비의 집행명목과 내용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검찰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보다 진전된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불필요한 항소를 중단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구합76375_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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