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판결 존중 해
항소 포기로 국민알권리 보장해야
- 서울행정법원(1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장한 공정한 업무 수행, 수사 및 감사와 관련해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 모두 이유없다고 판결
- 지방의회의 법 위반 사항 의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운영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는 취지
- 국민 권익을 보호할 것인지, 의원 위법을 보호할 것인지 결단해야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와 세금도둑잡아라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6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5년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5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공개 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주장 모두가 이유 없다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핵심은 이해충돌방지 위반 및 국외출장 세금 오남용 등을 한 의회와 의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주민 알권리를 보장에 부합하며,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 판결을 존중해 이번 사건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20개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및 12월 공무국외출장 위반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국민들의 세금을 오남용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느 의회의 어느 의원이 잘못을 했는지 그 결과를 비공개했다는 점이다.
재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추가 조사와 확인이 필요해 수사와 감사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되면 내부 검토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수사ㆍ감사의 범위가 특정되어 의뢰 대상자의 증거인멸ㆍ조작위험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더 황당한 것은 의원 명단이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 그러나 서울행정법원(5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완결되어 내부 검토과정이라 볼 수 없는 점, 또 같은 이유(결과발표)로 뒤늦게 당사자들의 증거인멸ㆍ조작위험성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설사 수사나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중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고,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법 위반 의심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는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참여 및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크다”라고 판결하였다. - 주권자인 주민들은 지방의회의 의정 활동을 토대로 자신들의 권한을 위임할지 여부를 선거 때마다 판단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을 충실하게 대변할 것을 기대하고 한 표를 행사했다. 그런데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과 국외출장 과정의 세금 오남용 등은 지방의원이 주권자의 기대를 져버린 매우 심각한 비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주권자인 주민이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 알권리 보장이 곧 국민 권익 보호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수수가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발표해 기관의 존재 이유를 크게 상실한 바 있다. 내란으로 망가진 민주주의 회복, 공직자 부패 방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 정보를 공개해 기관 명예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항소를 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줄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시대를 표방하는 마당에 국민 알권리에 해당하는 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민주권 시대가 아닌 공직-권력자 주권 시대를 표방하는 것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을 보호할 것인지, 지방의원 위법을 보호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5.12.19
세금도둑잡아라 |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2025구합54298_지방의회 이해충돌 등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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