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한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비공개 사유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이 국가의 안전보장/국방/외교/통일안보에 해당하는 정보이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정보이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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