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협약서 공개 판결

활동소식 2020. 6. 23. 10:24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모두 공개하라”

광주지법 제1행정 단독 협약서 공개판결

 

“신설법인에 지분 21% 해당 530억의 막대한 예산투자, 최대주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진행, 관리, 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 강하게 요구, 이 사건 정보 공개되면 사건 협약 내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논란 방지, 공익적 목적에 부합

 

1.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 체결한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서류 비공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 지난 18일 선고된 1심 판결(재판부: 광주지법 제1행정 단독)에서는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는 정보공개법 조항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인 적정임금 부속협정서 제1, 상생발전협정서 제2,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제3항 등은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법인의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또한 영업 비밀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게 된다거나 그로 인하여 법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3. 판결에서는 완성차 사업투자 협약서와 첨부 부속서류의 주요 내용이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었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도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는 2020.4.9. 공포, 배포, 게시 금지 조건으로 언론사 및 노사민정협의회에 그 전문을 모두 공개한 바도 있어 이 사건 정보가 전면적으로 공개된다고 하여 광주형 일자리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인 광주광역시가 지분의 21%에 해당하는 530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그 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 관리, 운영에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이 사건 협약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 사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 그 국민감시나 참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가진 의의 및 피고인 광주시의 역할과 기능 공익성 등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부여하며 공개의 공익적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5. 판결에서처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서는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는지, 노사 상생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지 등 그 국민감시나 참여의 필요성이 상당히 큰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과정에서 공개가 꼭 이루어져야 할 정보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라도 광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협약서를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이미지출처-광주형일자리누리집(gwangjujob.org)갈무리

 

*소송진행경과관련 글

2019/11/12 - [활동 소식] -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비공개 행정소송진행

2020/02/10 - [활동 소식] -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약서 행정소송 변론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약서 행정소송 변론

활동소식 2020. 2. 10. 13:36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비공개 행정소송 변론

<세금도둑잡아라>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비공개 행정소송 변론 진행

1.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비공개 행정 소송 변론이 지난 6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변론에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고,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이상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며,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는 언론 보도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약서만 비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광주시는 답변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적정임금 부속협정서의 일부 조항(임금수준 및 구성, 임금인상률 성과금) 지속가능성확보 협력방안의 일부조항(파생모델 개발)등에 관련한 사항이 영업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제1행정단독 강태훈 부장판사)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변론은 오는 4월로 예정되어있습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는 변론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그간 있었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공개 관련 사법부의 판단(협약서 전체가 민간사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및 협약서 중 일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등 협약을 단순한 사법적 ·일반적 계약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판결)과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및 국가에서 가지는 의미 및 의의 등 중요성 및 공개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3.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사업 투자 협약서 소송은 지난해 11월 11일 광주시를 상대로, 전자소송을 통하여 투자협약서와 부속서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 보낸 답변서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협약체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2019.1.31.자)로 공개했다며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4. 광주형 일자리 추진 경과 및 관련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진행 경과

2014.6 광주형 일자리 공약

2014.9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설치

2015.1~7 한국노동연구원,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연구용역

2016.6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KDI)

2017.6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 기초협약서 완성

2017.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2017.9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 - 적용방안 연구용역 공모

2018.5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8.4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

2018.6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상

2018.11 완성차공장 법률 자문용역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018.11 완성차공장 사업성 분석 및 경영전략 용역 입찰

2019.1 완성차공장 법률 자문용역 계약

2019.1 완성차 공장 사업성 분석 및 경영전략 용역 계약

2019.1 광주시 빛그린 산단내 완성차 위탁 생산공장 설립 추진을 위한

광주시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1.31)

󰋯주요내용 : 협력적 노사상상모델 구축운영/ 유연 인력운영/

적정임금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등

󰋯협약구성 : 협약서 본문 및 첨부로 구성

* 첨부 :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상생협의회 운영 부속결의

적정임금 부속협정서 -1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신설법인 자본금 및 주주 구성

광주시 인센티브

지속가능성 확보 협력방안

2019.3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 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 심사제출)

2019.6.17. 광주시 의회의 출연동의안 승인(시비 483억 출연)

2019.6.21 중앙투자심사면제 승인(행정안전부)

2019.6.24 시비 483억 출연(그린카진흥원)

2019.6.28.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

2019.8.20. 합작법인 출범식(주총 겸 발기인대회)

2019.9.23. 법인설립등기(광주글로벌모터스)

2019.11.4. 광주글로벌모터스-현대차 완성차 위탁생산 및 공급 업무지원 협약체결

2019.11.26. 광주글로벌모터스 사무실 개소

2019.12.18. 완성차 공장 신축 공사 우선협상대상자 현대엔지니어링 선정

2019.12.26. 공장 설립 착공(기공식 개최)

 

·정보공개청구 및 행정소송 진행 경과

정보공개청구

-2019.5

청구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청구내용 : 2014.7.1~2019.5.27 광주형 일자리 추진 관련

1. 출장 내역, 출장보고서, 출장 내용 2. 관련한 문서 목록

 

-2019.6

청구기관 : 광주광역시

청구내용 : 2018.1.1~2019.6.10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협약 및 계약현황-

내역,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

청구결과 :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 비공개

 

-2019.9

청구내용 : 2019.1.31 체결 광주시-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정보 제외) 및 협약서 부속서류 사본

청구결과 : 비공개처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법인의 경영 비밀 정보)에 의거

행정소송 진행

-2019.11.11 광주광역시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2019.9.27.처분)

-2019.12.18 광주시 답변서 제출(보도자료 공개 외 정보는 법인 등 영업비밀 관한 사항 공개 불가)

-2020.1.21 반박준비서면 제출(부분공개 가능 여부, 보도자료 공개와 사건 처분 상관성, 공개 필요성)

-2020.2.6 변론기일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출처-광주지방법원 누리집)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비공개에 대해 소장 접수

1. 세금도둑잡아라는 1111() 오후 광주지방법원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올해 1월 체결한 광주시-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서류 비공개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62018년과 2019년 사이 광주시와 현대차가 맺은 협약서 등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19.1.31.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 체결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기관인 광주시는 협약서는 비공개하였습니다그 뒤 합작 법인 출범이 끝나고 2019. 9. 17 협약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청구에도 9.27. 광주시는 협약서가 법인 등 경영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3. 광주시가 들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합작법인이 설립되어 출범까지 한 상황이고, 광주시가 합작법인 설립과 출범을 알리면서 현대자동차의 투자금액은 물론 주주별 투자금액, 협약서 내용 요약본, 협약서 부속서류 목록까지 모두 공개한 터라 굳이 이 협약서를 비공개할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지침(행정안전부 간행 2019 정보공개매뉴얼)1)보유하고 있는 생산 기술, 영업상 정보, 2)신용, 경리 등 내부관리정보, 3)설계시공 노하우가 담긴 계약문서 4)기타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투자 협약으로 이미 합작법인 등록까지 마쳤고, 재무관련 정보 또한 공개되었기 때문에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판례 등에 따르면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입법 취지에 따라 정당한 이익 여부도 따져야합니다.

더욱이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다른 법인보다 법인의 비밀보장과 정당한 이익에 대해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4.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로 알려진 완성차 공장은 현재 광주그린카진흥원을 통한 출연금 형식으로 시비 483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금이 지원된 만큼 어떤 협약을 거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공익적 차원에서도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임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아우토 5000의 자동폐기 사례, 한국GM의 정부 지원 뒤 비정규직해고 예고 사례 등에서 봤다시피 무엇보다 신중하게 추진 과정상의 난맥이 없도록 더욱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와 지역 경제, 노동계,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볼 때 공개하여서 얻는 공익적 이익과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협약서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에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제출하고 협약서 내용 전부가 모두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지켜지는 법인 등의 이익이 공개로 얻는 공익적 이익보다 훨씬 큰 지 재판부에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지미출처-광주형 일자리 누리집 갈무리(gwangjujo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