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집행내역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 집계 발표
1. ‘세금도둑잡아라’는 17개 광역시도의회의장단 업무추진비집행내역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 집계내용을 공개합니다.
2. 2014.7.1.부터 2017.12.31.까지 의장단(의장, 1,2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2014.7.1.부터 2017.10.26.(정보공개청구일)까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의 집계입니다.
현재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는 대부분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2018.3.말까지 2017.12.31.까지의 집행내역이 게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업무추진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의회는 부득이하게 정보공개청구일(2017.10.26.)까지 공개내역을 바탕으로 집계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여서 정부공개청구일(2017.10.26.자) 당시 공개 받은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의장단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준경비 및 집행기준
[기준경비]
-의장단업무추진비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하는 경비로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 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입니다. 여기서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제1,2)을 일컫습니다.
2016년 기준액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 지역은 의장 월530만원 부의장 1인당 260만원을 책정할 수 있으며,기타 시·도는 의장 420만원, 부의장 210만원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은 1년에 서울경기 의장 6,360만원 부의장 3,120만원
나머지 시도는 의장 5,040만원 부의장 2,520만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서 주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용도의 경비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액은 지역 구분 대신 광역과 기초의회로 달라지는데 광역시도의 경우 의원 1인당 연간 610만원 예결특위 위원은 1인당 200만원을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으로 의정활동실적은 (회기일수*0.5)+(안건처리실적*0.5)의 수식으로 산정합니다.
[집행기준]
업무추진비로 접대성경비집행, 물품 구입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금지출기준
현금은 격려금, 축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출할 수 있고, 격려금 전달시에는 지급목적 대상, 금액, 지급 필요성을 기재한 지급품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또 격려금은 의정활동수행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고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받아 끼워두어야 하는데 축조의금 등 한꺼번에 타 놓았다가 지출하는 개산급 전달시에는 전달자에게 받은 영수증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4만원이 넘어서는 안 되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기재한 집행품의서를 작성해야하는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 상대방 소속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물품구매시에는 사용용도를 명시해야 하고 구입일시, 지급일시, 수량과 받은 사람을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에 사용하고 유흥, 퇴폐, 향락,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선심, 중복성 예산 집행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고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또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전문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는
의원 개인 명의의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비, 의원 개인별 월간 또는 연간 집행상한액을 정한 월정액 등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또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경비에서 정하지 않는 의원연구활동비등은 집행할 수 없지만 의장이 인정하는 의원연구활동비 등은 경우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양상
세금도둑잡아라는 예산편성기준, 세출예산집행기준의 규정을 지키는 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당초 의장단 업무추진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비롯하여 지출증빙정보에 대해서도 공개청구하였으나, 정보량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내역에 한하여서만 공개받아 확인하여 구체적인 집행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래는 정보공개현황 개요입니다.
17개 의회 정보공개 현황
○ 정보공개청구(2017.10.26.)
결정통지 및 제출일- 11.7(1) 서울
11.8(12)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세종, 울산, 광주, 전북, 전남, 충남, 충북
11.9(2) 인천, 경북
11.11(1) 대전(2016~의장업무추진비 매출전표 등 제출)
11.14(1) 제주
11.22(1) 대구(2016~지출결의서 사본 등 지출증빙 제출)
○ 정보공개통지 및 답변
지출결의서 사본 및 지출증빙서류 등은 비공개, 이에 대한 답변
-증빙 비공개사유표시 및 열람 통지(9) 경남, 전남, 전북, 충북, 강원, 경기, 울산, 세종, 인천
-내역 공개 표시(6) 대구, 대전, 광주, 부산, 경북, 충남, 제주
-공개표시(1) 서울
홈페이지 공개 대체(6) 서울(전체) 인천(의장단) 세종(의장단) 경기, 강원(의장단) 전남(의장단)
홈페이지상 업무추진비 공개도
공개자료없음(2) 경남, 대전
미공개(4) 제주, 경기, 부산(6개월단위 공개), 충북(10월까지공개)
2018.3.말 의회 홈페이지 공개, 업무추진비 정보 확인 ~2017.12. 의장단 업무추진비 추가집계 홈페이지 업무추진비 공개 집계가능 의회
-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세종, 울산, 광주, 인천. 전북, 전남, 충남, 충북
홈페이지 확인 불가능 의회-경남, 대전
확인일자 당시 미공개 의회 -경기(더불어민주당 부의장 4분기 미공개)
제주(제2부의장4분기 미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3조)에 따라 사본 복제물의 양이 방대할 경우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지출결의서 사본과 지출증빙서류 등은 사본으로 교부받겠다고 청구했는데 사본을 교부한 의회는 대전과 대구뿐이었다. 청구한 2014.7부터 사본을 교부한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비공개 결정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17개 의회 가운데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통지한 의회는 없었고, 다만 결정통지에 열람하도록 한 곳이 9곳, 내역 공개만 표시한 곳이 6곳, 공개로 표시한 곳이 1곳이었다.
엄밀히 따지자면 비공개 결정이 있었으므로 비공개 결정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였어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도 직접 문서파일로 공개한 곳 외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한 곳이 6곳이었다.
의회 홈페이지상 관련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관해 확인할 수 없는 곳은 2곳이었고, 2018. 3.말 확인할 당시 홈페이지상 2017.12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은 2곳이었다.
각 의회별로 월 단위 공개, 분기단위 공개, 6개월 단위 공개 등도 있었고, 10개월 단위 공개 등
집행내역 공개 주기는 일관성이 없었고, 분기별 공개이든, 월별 공개이든 주기적 공개가 필요해보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을 모두 지켜 결정 통지한 의회 부존재
비공개 내용 있음에도 비공개 결정 통지 의 회 없어“
“홈페이지 참조로 공개 대체한 경우도 있었으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정보가 게시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의회도 존재”
“의회별로 월단위, 분기별, 6개월 단위, 10개월 단위 공개 등 천차만별”
○ 공개정보현황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공개항목 현황
항목 지역 | 사용처 (집행장소) | 목적 (구체적사안) | 인원 | 대상 | 결제방식 (카드/현금) | 비고 | ||
강원 | × | △ | ○ | ○ | ○ |
| ||
경기 | ○ | × | ○ | ○ | × | 자체분류 | ||
경남 | ○ | ○ | × | × | × |
| ||
경북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대전 | ○ | △ | ○ | × | △ | 현금표시 | ||
부산 | × | △ | ○ | × | × |
| ||
서울 | `14 | ×(의장) | △ | ○ | ○ | ○ | 연도별 편차 의장단별 편차 | |
○(부의장) | △(부) | |||||||
`15 | ×(의장) | ○(의장) | ○ | ○ | ||||
○(부의장) | △(부의장) | △(부) | ||||||
`16 | × | △ | ○ | ○ | ||||
△(부) | ||||||||
`17 | ○ | △ | ○ | ○ | ||||
△(부) | ||||||||
세종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광주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현금표시 | ||
전북 | × | △ | ○ | △ | ○ |
| ||
전남 | `14 | × | × | × | × | × | `15이후 공개확대 | |
`15 | × | △ | ○ | △ | ○ | |||
제주 | × | ○ | ○ | △ | ○ |
| ||
충남 | ○ | △ | × | × | × |
| ||
충북 | ○ | ○ | × | △ | × | 현금대상표기 |
: 공개정보가 지출내역에 한정되므로 지출내역상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살펴본 바,
의회별 편차가 존재하였다. 특히 가장 중요한 내용은 누구와 어떤 목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인데 경조사 등 현금 지출에도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접대성 경비의 경우 1인당 4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인원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 등을 위하여 업종 제한 규정에 따라 장소 등도 확인되어 공개되어야 하나
이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일시(결제시간), 장소, 인원, 대상, 목적 등과 지출품의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고 판단된다.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는 집행인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시 일시(결제시간), 장소, 인원, 대상, 목적 등과 지출품의내역까지 구체적으로 공개”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내역
항목 | 공개내역 | 구분공개여부 | 비고 |
강원 |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 × |
|
경기 | 위원회별 | ○ | 개인배분 없음 |
경남 | 의장 집행 | ○ | 개인배분-의장사용 |
경북 | 공통(사무처), 위원회별, 항목별 경비 | ○ |
|
대구 | 전체, 경제환경위원회 | △ | 경환위만 구분 |
대전 | 공통(사무처) | ○ |
|
부산 | 의장, 부의장 집행 | × | 개인배분-의장,부의장 |
서울 |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 × | 개인배분 없음 |
세종 | 공통(사무처) 전문위원실(상임위포함) | △ | 위원회별 구분없음 |
울산 |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 × |
|
광주 | 공통(사무처), 위원회별, 교섭단체별 | ○ |
|
인천 |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 × |
|
전북 | 개인배분 | × | 개인배분-구분없음 |
전남 |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 × |
|
제주 | 공통(사무처) | ○ |
|
충남 | 공통(사무처) 위원회별 | ○ |
|
충북 |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 × |
|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공통적인 경비로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성격의 예산이나 공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개념 및 집행이
의회별로 천차만별이었다. 상임위를 포함한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하여 공개한 지역도 있었고, 상임위 집행내역을 공개한 지역, 개인에게 배분되어 집행한 내역을 공개하거나, 상임위는 제외하고 의회 공통으로 사무처에서 집행한 내역도 있었다,
이 가운데 개인에게 배분되어 사용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 집행 성격상 업무추진비와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웠으며 두 집행 사이의 구분도 상당히 애매했다.
또한 의회 공통으로 사무처에서 집행한 의정운영공통경비역시 업무추진비와 엄격히 구별될 수 있는 경우는 의정물품구입제작, 연찬회, 세미나, 토론회, 각종 행사비용, 회의비, 연구회활동지원, 의정활동 지원 등을 제외하고는 구별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
다만, 상임위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회의에 따른 회의비(식비, 간담)등이 주를 이루어 상대적으로집행내역 구분이 용이하였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한 개념 및 집행 의회별로 차이 많아 원래 예산편성경비 성격에 맞는
집행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할 필요”
의정운영공통경비 공개 항목
항목 지역 | 사용처 (집행장소) | 목적 (구체적사안) | 인원 | 결제방식 (카드/현금) | 비고 |
강원 | × | ○ | ○ | × | 전체 |
경기 | × | × | × | × | 상임위별 |
경남 | ○ | ○ | × | × | 의장단배분사용 |
경북 | × | △(공통) | × | × | 공통, 상임위편차 |
×(상임위) | |||||
대구 | ○ | △ | ○ | ○ | 경환위 구분 |
대전 | ○ | △ | △ | × | 공통, 인원일부공개 |
부산 | × | △ | × | × | 의장단배분사용 |
서울 | × | ○ | × | × | 전체 |
세종 | ○ | △ | △ | × | 전문위원 구분 (2017전문위원 집행인원공개) |
울산 | ○ | ○ | ○ | × | 전체 |
광주 | × | △ | ○ | × | 공통, 상임위 등 구분 |
인천 | × | ○ | × | ○ | 전체 |
전북 | × | △ | ○ | × | 개인배분구분없음 |
전남 | × | △(2014) | × | × | 2015년부터 목적확인가능 |
○ | |||||
제주 | × | ○ | × | × | 공통 |
충남 | ○ | ○ | × | × | 공통, 상임위구별 |
충북 | × | ○ | × | × | 전체 |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므로 사용처의 확인이 중요하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의회는 생각보다 적었다.
의정활동과의 관련성을 찾기 위하여서는 지출증빙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확연한 구분과 구별을 위하여서는
집행목적의 구체적인 공개가 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있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의회 홈페이지상의 업무추진비 정보와 더불어 의정운영공통경비 정보 또한 일시(결제시간) 장소, 구체적목적, 집행대상, 인원, 지출품의 등의 공개가 필요해 보인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정보 또한 의회 홈페이지에 일시(결제시간),장소, 구체적목적, 집행대상,
인원, 지출품의 등 공개 필요성”
실제 업무추진비 집행의 예) *2017의장(17개 시도의회)
의회 | 날짜 | 적요 | 금액 | 인원 | 대상 | 결제 방법 | 사용처 |
강원 | 9/29 | 레고랜드 조성관련 주요현안 | 261,000 | 9 | 의원 등 | 카드 |
|
경기 | 11/10 | 간담회 경비지출 | 376,000 | 13 | 유00위원장 등 |
| 산소리2 |
경남 | 10/19 | 도의원 축구대회개최관계자 격려 간담회 건의 | 90,000 |
|
|
| 금우정 |
경북 | 11/27 | 경북형 일자리 창출지원방안 간담회 | 128,000 | 7 |
| 카드 |
|
대구 | 11/7 | 지역현안사항의견수렴간담회 경비지출 | 401,000 | 14 |
| 카드 | 성주식당 |
대전 | 10/10 | 사무처간부격려 | 422,000 | 16 |
|
| 마당에서 |
집행처 주소-대전 중구 계백로 1565번길 25-1 | |||||||
부산 | 11/16 | 의원10~11월 생일 꽃바구니 | 550,000 | 11 |
| 카드 | 매점 |
서울 | 12/6 | 제277회 정례회 현안논의 간담회 | 450,000 | 15 | 의장 외 | 카드 15:53 | 칼리스토 |
강동구 천호대로 | |||||||
세종 | 11/28 | 지방자치인개발원 승진교육 대상자와 간담회 및 격려 (만찬) | 741,000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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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돈 |
울산 | 9/14 |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 지원부서 직원격려 | 536,00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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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집 |
광주 | 12/14 | 군공항 이전 관련 의견 논의 간담회 | 472,000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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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12/25 | 2017미추홀 산타클로스행사 관련 격려 | 338,000 | 13 | 의장 등 |
| 만수복정 |
전북 | 12/18 | 의원 및 사무처직원 업무 논의 만찬 간담 | 466,200 | 18 |
|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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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12/1 |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 간담회 | 400,000 | 25 |
| 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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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12/21 | 지역인재육성 내실화 간담 | 455,000 | 18 |
| 카드 | 광명일식 |
충남 | 10/20 |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정 현안사항협의관련 오찬간담회 | 108,000 | 6 |
| 카드 | 더테이블 한정식 |
제주 | 9/22 | 의회옴부즈맨 활성화 논의간담 | 470,000 | 16 |
| 카드 1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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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 공개정보에는 결제방법, 집행처 누락(홈페이지내용참조)
충북도의회 - 공개정보에는 결제방법, 인원수 누락(홈페이지내용참조)
충남도의회 - 공개정보에는 결제방법, 인원수 누락(홈페이지내용참조)
5.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른 규정을 지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 결제방법 공개 확인1)
간담회 1인당 4만원 이내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인원 공개 확인2)
클린카드 업종제한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집행 장소 공개 확인3)등은 기본적으로 정보공개청구나 지출증빙 확인이 아니더라도 의회 홈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에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 홈페이지 등을 살펴본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결과, 의회별로 차이가 있거나 실상 유의미한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공개도 있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집행내역 예) 2017기준 -공통경비기준
의회 | 날짜 | 적요 | 금액 | 인원 | 대상 | 결제 방법 | 사용처 |
강원 | 1/3 | 2017년 신년 의정홍보 오찬 간담비지출(의정관실) | 1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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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1/2 | 간담회 경비 지출(총무) | 18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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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1/11 | 애국지사 격려 및 여론수렴 오찬 간담회 제공(의장) | 1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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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월고전음식 |
경북 | 1/2 | 매일신문사 신년교례회 참석 의원 식사제공 | 59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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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1/2 | 신년인사회 물품구입비지출 | 14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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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 제우스 플라워 레알인 |
대전 | 1/1 | 신년참배 원형화환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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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전 유성구 갑동308-39 | |||||||
부산 | 1/31 | 현안사항 논의 시의원과 간담회개최(의장단)1/3 | 4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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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1/1 | 신년 국립묘지 참배후 의장단 차담회 | 5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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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1/2 | 급식결의(공통) | 4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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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촌 |
울산 | 1/2 | 신년 현충탑 참배 관련 추모 화환구입 | 3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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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꽃도매 |
광주 | 1/2 | 2017년 전의원 신년 오찬간담회 | 340,000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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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1/3 |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 참석 의원 등 오찬 및 간담회비지출 | 16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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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소머리 국밥 |
전북 | 1/9 | 군경묘지 현장종사자 격려금전달 | 200,00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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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1/12 | 현지 의정활동 간담회 집행 (1월-1차) | 1,16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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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1/3 | 2017년의정운영방향 홍보방안 수립 관련 간담 | 7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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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애 |
충남 | 1/6 | 2017년 충혼탑 참배 후 관련 비용(조찬 등) 및 의회사무처 전직원 신년오찬 | 1,5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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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산한우생고기 식당등 |
제주 | 1/3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신년 오찬 간담회 | 78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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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2/3이상이 각종 간담회, 식사제공 등 식사 등의 비용으로 집행되었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 명의 또는 상임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공청회, 연구모임 등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상은 간담회 및 식사비용, 명함제작, 의원실 물품구입 등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드물게 행사비용, 공청회, 세미나 등의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장단 업무추진비 예산항목이 있음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그 쓰임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울 만큼 간담회의 경우 간담 주최자, 집행자가 의원인지, 의회인지, 상임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집행도 상당수 확인되었습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집행은 구체적인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특히 현금 지출의 경우 대상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등에 따라 간담회는 목적 및 대상, 현금지출대상자, 물품구입 품목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이들 정보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출품의, 지출증빙 등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각 지역별로 정보공개청구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내역만으로는 구체적인 세부집행을 확인하기 어렵고, 여러 건의 집행을 한 건으로 묶어 발의할 경우 개별 집행 건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회의비 명목지출의 경우 회기 기간 중 식사 및 간담회 비용으로 추정되나 세부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경비 성격상 사용자가 의회 명의인지, 상임위 명의인지 의장 등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지출품의서, 내부결재서류(지출계획서)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세부집행내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각 지역별 지출증빙관련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진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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