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활동 소식 2018. 7. 6. 10:05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2017. 10.16 국회 예산집행-입법 및 정책 개발비, 특수활동비 등-정보공개 요구 공동기자 회견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 제기,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 승소 관련 입장]


1.7월 5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심 판결을 선고했다판결내용은 피고인 국회측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1심판결대로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2.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년 9월 3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그리고 2018년 2월 1일 서울행정법원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특히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성명직책 등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국회가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3.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으로각종 세미나/토론회소규모정책연구용역정책자료 발간도서구입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항목이다그러나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소규모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표절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4. 국회는 시민들에게 세금의 사용에 대해 공개하고 설명할 책무가 있다그런데 국회가 당연히 공개해야 할 예산집행 정보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이상선이영선하승수)는 더 이상 무익한 소송을 중단하고국회가 즉시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국회는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해서 시간을 끌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입법및정책개발비 외에도 하승수 공동대표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인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특정업무경비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미없는 소송을 중단하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5. 국회가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를 계속할 경우에세금도둑잡아라는 더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에 본부를 두고 중앙과 지역의 예산 낭비 감시예산 시민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이영선 신부와 이상선 ()충남시민재단이사장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