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예산 사용, 해외출장 국회의원 38명 명단공개 요구 소송제기]

2018.7.26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등 발표 - 해외출장부당지원 소지기관 및 소속기관별 지원받은 공직자 발표(국회의원 38명 포함)

2018.8.3 피감기관예산 해외출장 국회의원 명단 국회의장전달(국민권익위) 보도

2018.8.8 국회 해외출장 지원 국회의원 명단 비공개 방침 발표

2018.8.10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가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  

2018.8.21 국회 정보부존재 통지

2018.8.22 행정소송제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822일 서울행정법원에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 하승수 공동대표는 810일 해당 국회의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그런데 국회는 821일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보를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3.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국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명단의 공개를 회피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회파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문서는 모두 공개대상 문서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직무상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당 명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도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런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국회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비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소장을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6.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명백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통보한 국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이러한 행태는 정보공개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태이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이라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이며, 실정법 위반행위이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감추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깎아내릴 뿐이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다.

 

사진출처-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