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항소 포기 촉구 입장발표

공지사항 2018. 7. 30. 10:24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27일, 국회가 상고를 포기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정보 공개와 관련한 내용 및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국회특수활동비 소송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오늘(30일)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내용입니다.

1. 지난 7월 27일 국회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이로써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입법및정책개발비의 영수증계약서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조만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2. 예산감시 전문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는 문희상 의장의 상고포기 결정을 환영한다입법및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인데그동안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각종 인쇄물 인쇄비를 부풀린다든지정부부처의 보도자료 등을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이나 표절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뒤늦게나마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된다면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실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측과 접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인계받을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그러나 입법및정책개발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지난 7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 소송에 대한 국회측의 항소기한은 8월 10일이다.

우리는 문희장 국회의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이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들을 내린 바 있다예비금도 그 중 상당부분이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예산항목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의장단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이나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액수 등도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다무의미한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국회개혁 차원에서 문희상 의장이 결단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일 것이다.

국회특활비 항소포기 촉구 입장발표

활동소식 2018. 7. 30. 10:23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27일, 국회가 상고를 포기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정보 공개와 관련한 내용 및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국회특수활동비 소송에 대해서도 국회 측의 항소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을 오늘(30일)발표했습니다.

아래는 입장내용입니다.

1. 지난 727일 국회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입법및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입법및정책개발비의 영수증, 계약서, 견적서 등 지출증빙서류가 조만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2. 예산감시 전문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문희상 의장의 상고포기 결정을 환영한다. 입법및정책개발비는 연간 86억원에 달하는 예산항목인데, 그동안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각종 인쇄물 인쇄비를 부풀린다든지,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등을 베낀 정책자료집 발간이나 표절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된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뒤늦게나마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된다면, 입법및정책개발비 사용실태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질 것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측과 접촉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인계받을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3. 그러나 입법및정책개발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의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지난 719일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한 국회측의 항소기한은 810일이다.

우리는 문희장 국회의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미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라는 판결들을 내린 바 있다. 예비금도 그 중 상당부분이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예산항목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 의장단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이나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액수 등도 공개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단이다. 무의미한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기보다는, 국회개혁 차원에서 문희상 의장이 결단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일 것이다.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소송 상고 포기 관련 기사

활동소식 2018. 7. 27. 17:21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기사링크
https://news.joins.com/article/22840098

[단독]
포청천 문희상 "국회 입법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해라"
중앙일보 2018.07.27 15:10

20대 후반기 국회사무처가 입법·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사무처가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

국회사무처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사링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5997#share
국회 특활비 이어 '입법,정책개발비'도 공개결정
KBS뉴스


국회 특수활동비 등 판결문 공개

활동소식 2018. 7. 25. 14:15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20대 국회 사용 2016년 6월 12월까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 공개 판결문을 게시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링크- http://sedojab.tistory.com/63?category=777266 



2017. 4.30 소송제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8.7.1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승소 판결



국회 특수활동비 등 공개판결 전문

자료실 2018. 7. 25. 14:02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20대 국회 사용 2016612월까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 공개 판결


판결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심판결문.vol1.egg



관련 내용


2017. 4.30 소송제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정보공개청구목록 

1.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예비금 집행 세부내역(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내용,

집행금액,집행장소,참석한 사람 숫자, 영수증의 종류 등 포함)


2.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사용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

(집행일자, 집행목적,집행내용, 집행금액,집행장소, 참석한 사람 숫자,영수증의 종류 등 포함)


3. 2 0 1 6 년  6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해외출장 시

사용한 여비,출장비 등 집행내역(집행일자,출장목적,출장지, 출장인원,경비 세부집행 내역 등



2018.7.1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고 승소 판결


사진-국회 누리집 갈무리

 


 

20대 국회 특활비 공개판결 관련 보도

활동소식 2018. 7. 19. 18:58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법원 “2016년 하반기 국회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관련 보도 링크

http://naver.me/IGvoDnKG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19/0200000000AKR20180719148400004.HTML?sns=copy


국회 특수활동비 등 세부집행내역 공개판결

활동소식 2018. 7. 19. 15:17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

 

서울행정법원, 20대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도 정보공개하라고 판결

-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의미한 항소를 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 -

 

1. 오늘(719) 오후 150분 서울행정법원 제5(박양준 부장판사)20대 국회가 사용한 20166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430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13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3.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11-2013년까지의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 내려진 판결은 현재 임기중인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4. 또한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88억원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바가 없다. 또한 연간 13억원에 달하는 예비금도 일부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전체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

 

5. 하승수 공동대표는 현재 3건의 국회 상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그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지난 7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판결이 내려졌고, 오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국회예산중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에 있다.

 

6.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속속 내려지고 있는 정보공개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하지말고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면서 시간끌기용 항소와 상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는 다시 한번 국회가 즉시 모든 예산집행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가 끝내 항소와 상고를 할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에 본부를 두고 중앙과 지역의 예산 낭비 감시, 예산 시민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 신부와 이상선 ()충남시민재단이사장, 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맡고 있습니다.

 

국회 특활비 등 세부집행 공개 판결

공지사항 2018. 7. 19. 15:15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

 

서울행정법원, 20대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도 정보공개하라고 판결

- 문희상 국회의장은 무의미한 항소를 하지 말고 정보를 공개해야 -

 

1. 오늘(719) 오후 150분 서울행정법원 제5(박양준 부장판사)20대 국회가 사용한 20166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이 정보공개소송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공동대표가 2017430일 소장을 접수한 소송이다. 그리고 13개월여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3.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는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2011-2013년까지의 사용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 내려진 판결은 현재 임기중인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4. 또한 국회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88억원에 달하는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바가 없다. 또한 연간 13억원에 달하는 예비금도 일부가 특수활동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전체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오늘의 판결은 의미가 크다.

 

5. 하승수 공동대표는 현재 3건의 국회 상대 정보공개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그 중 입법 및 정책개발비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지난 7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판결이 내려졌고, 오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등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그리고 국회예산중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중에 있다.

 

6.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개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속속 내려지고 있는 정보공개판결에 대해 무의미한 항소와 상고를 하지말고 즉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그래야 개혁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다. 더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하면서 시간끌기용 항소와 상고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산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상선, 이영선, 하승수)는 다시 한번 국회가 즉시 모든 예산집행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회가 끝내 항소와 상고를 할 경우에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에 본부를 두고 중앙과 지역의 예산 낭비 감시, 예산 시민교육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선 신부와 이상선 ()충남시민재단이사장, 하승수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장이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