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최초 공개판결

공지사항 2018. 8. 30. 15:19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정보공개 판결

● 공개대상정보(개인정보제외 공개판결)

    국회특정업무경비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지출증빙서류

● 관련 내용

     2017.10.12 정보공개청구

     2017.11.16 공개거부

     2018.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2018.8.30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특정업무경비 179억, 정책자료 발간, 발송비 46억

● 국회 예산 관련 정보공개소송 판결내용

    2018.7.5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증빙 정보 공개판결(서울고등법원)

    2018.7.19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등 예산집행 증빙 등 공개판결(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의 편성 및 집행 관련 규정은 활동소식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dojab.tistory.com/81?category=776564

오늘 내려진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발간, 발송비 집행증빙 서류 공개판결에 대한 입장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최초로 정보공개판결 내려

 

1. 오늘(830) 오후 2시반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장 함상훈)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10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81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3.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이번 판결은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1875),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결(2018719)에 이은 또 하나의 정보공개판결이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사진출처-국회 

 

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정보공개판결 입장발표

활동 소식 2018. 8. 30. 15:09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최초로 정보공개판결 내려

 

1. 오늘(830) 오후 2시반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장 함상훈)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10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81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3.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이번 판결은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1875),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결(2018719)에 이은 또 하나의 정보공개판결이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에서>

5-3.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ㅇ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ㅇ 특정업무경비는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ㅇ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근무하는 자도 파견근거가 명확하고 특정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한다.


      ▪ 다만,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무직(단,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서는 아니된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

       야 한다.


      ※지출내역은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사진출처-국회


타기관 지원 해외출장 내역

자료실 2018. 8. 29. 10:01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타 공공기관 공직자 예산지원 해외출장내역(국민권익위 정보공개)


다른_공공기관_공직자에게_예산으로_지원한_해외출장.pdf

국회피감기관해외출장.hwp.pdf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열람

공지사항 2018. 8. 28. 10:10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8월 28일~29일, 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2만쪽 열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열람하는 것. 2011년 이후 처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공동열람-


관련 경과

2017.7.3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지출증빙 정보 등) 

2017.9.3 행정소송제기(국회비공개결정취소)

2018.2.1 1심법원 공개판결(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제외)

2018. 7.5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판결(공개취지)

국회 대법원 상고포기

2018.8.28~29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열람

열람 후 필요부분 등 사본복제 예정


관련내용

2005년 국회 예산 포함 입법 및 정책개발비 신설(불법정치자금 근절, 국회의원 정책개발활동 지원 명분)

2005년 당시 국회의원 전원 600만원 지급(추석시기) 물의-당초 취지와 어긋난 사용

2011년 1차례 공개 이후 국회 정보공개거부, '깜깜이예산'집행

이번 지출증빙서류 공개, 국회에산집행 투명성 제고 차원 큰 의미

예산규모 2005년 신설 당시 연간 100억원 규모, 현재 86억원

예산집행 행태 -

세미나, 토론회 개최, 정책자료 발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도서구입 사용 

일부예산 특수활동비 형태로 전체 국회의원 지급 등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

정책자료집,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정부보도자료, 타기관연구보고서 표절 등 문제사례 발견

8/28~29일 열람,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감시활동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참여-

총 2만쪽 분량 자료 열람, 필요부분 지정 국회 사본 제공, 열람 및 사본 분석결과 추후 발표예정 


1. 8월 28-29일 20대 국회에서 사용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2만페이지가 드디어 공개된다이 자료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이다열람장소는 국회의원회관 427-1(10간담회실)이다.

 

2.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7월 3일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그런데 국회가 비공개결정을 하는 바람에 2017년 9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2월 1일 1심에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국회는 항소를 했고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하라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그리고 국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드디어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게 되었다.

 

3. 국회예산에 포함된 입법및정책개발비는 2005년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신설되었다그러나 2005년 추석때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600만원씩 지급되는 등 처음부터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어 물의를 빚었다.

또한 2011년에 한차례 공개된 이후국회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깜깜이’ 상태로 집행되어 왔다그래서 이번에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게 된 것은 국회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4.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는 2005년 신설될 당시에 100억원 규모였고지금은 86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이다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정책자료 발간소규모 정책연구용역도서구입 등에 사용되는 부분도 있으나일부는 특수활동비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행태를 보여 왔다또한 입법및정책개발비로 만들어진 정책자료집이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서 정부 보도자료타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표절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5. 8월 28, 29일의 열람에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감시활동을 공동기획한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에서도 참여해서 2만페이지의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다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면국회가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제공하게 된다열람 및 복사본 분석결과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국회누리집

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열람

활동 소식 2018. 8. 28. 09:57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8월 28일~29일, 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2만쪽 열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열람하는 것. 2011년 이후 처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공동열람-


관련 경과

2017.7.3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지출증빙 정보 등) 

2017.9.3 행정소송제기(국회비공개결정취소)

2018.2.1 1심법원 공개판결(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제외)

2018. 7.5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판결(공개취지)

국회 대법원 상고포기

2018.8.28~29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열람

열람 후 필요부분 등 사본복제 예정

1. 828-2920대 국회에서 사용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2만페이지가 드디어 공개된다. 이 자료는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이다. 열람장소는 국회의원회관 427-1(10간담회실)이다.

 

2.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73일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런데 국회가 비공개결정을 하는 바람에 20179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211심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국회는 항소를 했고, 지난 7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하라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드디어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게 되었다.

 

3. 국회예산에 포함된 입법및정책개발비는 2005년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5년 추석때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600만원씩 지급되는 등 처음부터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어 물의를 빚었다.

또한 2011년에 한차례 공개된 이후, 국회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깜깜이상태로 집행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게 된 것은 국회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4.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는 2005년 신설될 당시에 100억원 규모였고, 지금은 86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이다. 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 정책자료 발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도서구입 등에 사용되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특수활동비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행태를 보여 왔다. 또한 입법및정책개발비로 만들어진 정책자료집이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서 정부 보도자료, 타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표절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5. 828, 29일의 열람에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감시활동을 공동기획한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에서도 참여해서 2만페이지의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면, 국회가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제공하게 된다. 열람 및 복사본 분석결과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국회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