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 6개 기관 상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내역 정보공개 요구 행정심판 제기

8/31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해놓고 '감감무소식',

행정심판으로 진상을 밝혀낼 것 -

  

1.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010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6개 기관을 상대로 국회의원에게 지원한 해외출장비 세부내역, 출장보고서, 출장비 지출 증빙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행정심판을 제기한 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외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다.

 

2.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822일 서울행정법원에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827일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14개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런데 그 중 8개 기관은 정보를 공개했으나, 한국국제협력단 등 6개 기관은 정보를 비공개(부분비공개 포함)했다. 그 중 재외동포재단,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은 말로는 공개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부분비공개결정을 했다(별첨 표 참조).

 

3.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비공개를 한 6개 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한 이유는, 행정심판이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공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개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4. 국민의 알 권리차원에서 볼 때에,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 온 정보는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정보를 비공개할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따라서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여 공개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특히 문제가 된 6개 기관이 지원한 해외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짙은 해외출장건들이므로 더더욱 공개되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도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5.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피감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발표하면서 831일까지 해당 기관들이 조사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떻게 조사가 진행됐는지를 알 수 없다. 또한 국회는 해당기관들의 조사결과를 보고 난 후에 국회 윤리특위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시간끌기를 하면서 쏟아지는 비만 피해보겠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행태로 인해 김영란법을 위반한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은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세금도둑잡아라는 기존에 제기한 행정소송과 오늘 제기한 행정심판을 통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앞에 공개할 것이다.

 

 

<별첨 : 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 정보 공개.비공개 현황>

대상기관

처분내용

비공개 사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개

 

한국산업

인력공단

공개

 

민주평통

사무처

공개

 

서울연구원

공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개

 

대한장애인

체육회

공개

 

산림청

공개

 

국무총리

비서실

공개

 

한국국제

협력단

비공개

정보공개 요청받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내역은 국민귄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에 따라, KOICA 자체적으로 내부조사를 실시중인 사안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므로, 조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자체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공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며(당초 2018.08.31.까지 조사 완료 예정이었으나 현재 조사 계속 진행중), 조사기간 내 관련 정보공개 요청에는 동일하게 비공개 방침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일부만 공개

(4건공개, 8건비공개)

귀하가 정보공개 요청한 국회관계자 해외출장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 답변합니다.

공개: 4(붙임 참조)

비공개: 8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임

재외동포재단

부분공개

(이름 비공개)

귀하께서 청구하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회의원 해외출장 관련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구하신 해외출장 관련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문에 의거 현재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이름, 이메일, 사진 등)는 비공개처리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

비공개

상기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부분비공개

(해외출장예산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등 비공개)

** 비공개이유는 밝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답변

첨부한 출장은 단순히 국회의원에 대한 출장지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정책 개발, 조세개혁 등을 위한 해외사례 공동 조사 및 입법을 위한 협업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이와 같은 사업 목적에 따라 지난 2009년 이후 15회의 공동사업 결과 다수의 해외사례가 수집.분석되어 정부의 조세정책 및 국회의 입법 활동에 활용되어 왔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출입

은행

부분비공개

(해외출장예산 집행내역, 출장보고서, 지출증빙서류 등 비공개)

** 비공개이유는 밝히지 않고, 아래와 같이 답변

귀하가 요청하신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 관련 자료와 관련하여, 수출입은행이 자체예산으로 해당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관련 비용을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사업의 하나로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한 출장의 사업목적이 국회의원의 수원국 사업현장방문과 정부 관계자 면담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원국 지원정책과 입법에 반영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중앙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