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판결 항소포기 입장

활동 소식 2018. 10. 1. 10:01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1심판결에 대해, 국회측이 항소포기

막무가내 비공개행태를 시정하고, 다른 정보도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해야 -

 

1.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830일자 1심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가 사상 최초로 공개되게 되었다.

 

2.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국회측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한다.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다른 소송(20대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김영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해외출장 국회의원 명단 1)도 최대한 빨리 종결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비공개결정을 남발해 왔던 국회측의 행태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협력할 것도 촉구한다.

 

3.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지난 201710월 국회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20166월부터 20175월까지)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20166월부터 20179월까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81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30일 서울행정법원은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에 포함된 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고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항소시한인 927일까지 국회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게 된 것이다.

 

4.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5. 특히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는 2013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회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원도 집행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예산항목이었다. 그런데 지난 830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가 없고, 그나마 지출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도 식대로 사용된 경우가 많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정보가 공개되면, 사상 최초로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를 검증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에 큰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6. 한편 20대 국회의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 및 의장단.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은 지난 920일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고, 118일 오후220분에 2번째 변론기일이 잡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번째 변론기일에서 결심을 할 예정이다.

 

 

<별첨1>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에서

 

5-3. 특정업무경비(250-03)

 

. 적용범위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특정업무경비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근무하는 자도 파견근거가 명확하고 특정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무직(,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지출내역은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별첨2> 서울행정법원 20188301심 판결문 중에서 발췌

 

이 부분 정보는 예산의 집행일자, 집행주체, 집행명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활동비에 한하여 그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 해당 집행비용의 수령자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전부에 대하여 각 해당 집행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보로 인하여 국회 및 국회의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활동 시기 및 범위 등이 공개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일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항목을 보더라도, 이는 주로 식비 등이 지출된 정보로서 통상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들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사진출처-국회사무처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