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국회 특정업무경비, 일부는 증빙없고, 일부는 식대?

-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문에서 드러난 지침 위반 실태. 국회는 항소포기하고 하루빨리 정보를 공개해야 -

 

1.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8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보공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국회 특정업무경비의 일부 사용액에 대해 증빙이 없고, 일부는 식대로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업무경비의 사용에 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12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판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열람을 한 후에 쓴 판결문이므로, 이 내용을 통해 특정업무경비의 지출실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부분 정보는 예산의 집행일자, 집행주체, 집행명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일부 활동비에 한하여 그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각 해당 집행비용의 수령자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는 있지만 전부에 대하여 각 해당 집행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정보로 인하여 국회 및 국회의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 활동 시기 및 범위 등이 공개된다고 볼 수 없다. 한 일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항목을 보더라도, 이는 주로 식비 등이 지출된 정보로서 통상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들이므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 본연의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정보라고 볼 수도 없다.”

3. 위 판결문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와 관련해서 일부 활동비에 한하여 그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소액지출이나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 활동비에 한하여 그 지출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출증빙서류가 없다는 것이다. 지침에 의하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판결문에서 각 해당 집행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출내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기획재정부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4.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일부 증빙이 있는 경우에도 주로 식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주로 식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특정업무경비가 사실상 업무추진비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5. 이런 판결문의 내용은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국회에서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의 상당액이 기획재정부 지침에도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를 공개하도록 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항소기한 924), 즉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에서>

 

5-3. 특정업무경비(250-03)

 

. 적용범위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특정업무경비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

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근무하는 자도 파견근거가 명확하고 특정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특별활동비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무직(,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

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

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

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지출내역은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