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등 정보공개판결 입장발표

활동소식 2018. 8. 30. 15:09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서울행정법원, 국회 특정업무경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최초로 정보공개판결 내려

 

1. 오늘(830) 오후 2시반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장 함상훈)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의 세부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일부 개인정보만 제외)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 예산중 특정업무경비 및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2.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1012일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발송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16일 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811일 국회 사무총장을 피고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3. 국회 예산에 포함된 특정업무경비는 179억원, 정책자료 발간.발송비는 46억원에 달하는 규모이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지출증빙서류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었다.

또한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발송비의 경우에도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이번 판결은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201875), 국회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예비금/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공개판결(2018719)에 이은 또 하나의 정보공개판결이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에서>

5-3.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ㅇ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1) 편성된 범위 내 집행원칙 

   ㅇ 특정업무경비는 2018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인력증원 등으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중앙관서별 집행계획 마련 및 통보 

    ㅇ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중앙관서의 장은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계획 작성기준」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1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투명성 제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수립시 내부통제강화 등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특정업무경비는 편성된 경비목적에 맞도록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나 축․조의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월 3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다른 기관에서 파견 받아 근무하는 자도 파견근거가 명확하고 특정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 보수 지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

        하여야 한다.


      ▪ 다만, 연혁적 특수성이 있는 치안활동비와 개별 법령에 근거가 있는 

        입법·특별활동비는 월 30만원 범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정무직(단, 개별법령에 지급근거가 있는 경우 제외) 및 특정업무를 직접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서는 아니된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

       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

       야 한다.


      ※지출내역은 지급일자․지급금액․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특정업무 수행과 무관할 

       경우, 관리․감독자는 해당 경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사진출처-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