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열람

공지사항 2018. 8. 28. 10:10 Posted by 세금도둑잡아라

8월 28일~29일, 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2만쪽 열람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열람하는 것. 2011년 이후 처음"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공동열람-


관련 경과

2017.7.3 하승수 공동대표 정보공개청구(20대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 지출증빙 정보 등) 

2017.9.3 행정소송제기(국회비공개결정취소)

2018.2.1 1심법원 공개판결(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제외)

2018. 7.5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판결(공개취지)

국회 대법원 상고포기

2018.8.28~29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열람

열람 후 필요부분 등 사본복제 예정


관련내용

2005년 국회 예산 포함 입법 및 정책개발비 신설(불법정치자금 근절, 국회의원 정책개발활동 지원 명분)

2005년 당시 국회의원 전원 600만원 지급(추석시기) 물의-당초 취지와 어긋난 사용

2011년 1차례 공개 이후 국회 정보공개거부, '깜깜이예산'집행

이번 지출증빙서류 공개, 국회에산집행 투명성 제고 차원 큰 의미

예산규모 2005년 신설 당시 연간 100억원 규모, 현재 86억원

예산집행 행태 -

세미나, 토론회 개최, 정책자료 발간,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도서구입 사용 

일부예산 특수활동비 형태로 전체 국회의원 지급 등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

정책자료집,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정부보도자료, 타기관연구보고서 표절 등 문제사례 발견

8/28~29일 열람,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감시활동 공동기획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 참여-

총 2만쪽 분량 자료 열람, 필요부분 지정 국회 사본 제공, 열람 및 사본 분석결과 추후 발표예정 


1. 8월 28-29일 20대 국회에서 사용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 2만페이지가 드디어 공개된다이 자료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이다열람장소는 국회의원회관 427-1(10간담회실)이다.

 

2.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2017년 7월 3일 해당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그런데 국회가 비공개결정을 하는 바람에 2017년 9월 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2월 1일 1심에서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그런데 국회는 항소를 했고지난 7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개하라는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그리고 국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드디어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게 되었다.

 

3. 국회예산에 포함된 입법및정책개발비는 2005년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국회의원들의 정책개발활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신설되었다그러나 2005년 추석때 국회의원들 전원에게 600만원씩 지급되는 등 처음부터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어 물의를 빚었다.

또한 2011년에 한차례 공개된 이후국회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깜깜이’ 상태로 집행되어 왔다그래서 이번에 지출증빙서류가 공개되게 된 것은 국회의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4.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는 2005년 신설될 당시에 100억원 규모였고지금은 86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이다세미나토론회 등의 개최정책자료 발간소규모 정책연구용역도서구입 등에 사용되는 부분도 있으나일부는 특수활동비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행태를 보여 왔다또한 입법및정책개발비로 만들어진 정책자료집이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서 정부 보도자료타기관 연구보고서 등을 표절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5. 8월 28, 29일의 열람에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 감시활동을 공동기획한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에서도 참여해서 2만페이지의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다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면국회가 복사를 해서 복사본을 제공하게 된다열람 및 복사본 분석결과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출처-국회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