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문희상 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의 결단 촉구 -


1. 10/30(화)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국회 입법및정책개발비가 지출된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및 정책자료집’ 본문의 공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가 함께 조사해 온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비리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2. 이미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서 수행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에서 상당수 비리혐의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은재(자유한국당), 백재현(더불어민주당), 황주홍(민주평화당), 강석진(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하고, 서청원(무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국민세금을 빼먹은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문제를 인정하고 용역비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재 의원 1,167만원, 백재현 의원 3,000만원, 황주홍의원 1,200만원, 강석진의원 1,150만원, 이개호의원 300만원, 김광수의원 200만원에 대한 자진반납조치가 이뤄졌습니다. 


3. 그러나 지금 드러난 비리와 낭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비리는 거의 ‘관행’화되어 있다는 정황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문제는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들여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의 보고서와 정책자료집 본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본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서 추가검증작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세금을 들여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은 국민의 자산입니다.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실태는 낱낱이 공개되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4. 이에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접수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하루빨리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회에 마지막으로 자정노력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합니다(1회에 한하여 7일 연장 가능). 이 7일이 국회가 내부의 비리와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다시 태어날 수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민의 편에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5. 언론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 비리의 일부만 드러났을 뿐인데도 그 실태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여 국민세금을 빼먹는 상황이 방치되고 은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국회에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 본문을 공개하라’는 압력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미 상당수 비리와 의혹이 드러난 상황에서 여전히 보고서 원문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입니다. 


이의신청 이유


1. 국회사무처는 ‘입법및정책개발비’로 수행한 소규모정책연구용역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비공개하면서, 비공개이유로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미 종료되어 제출된 보고서나 정책자료집이 공개된다고 해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초래’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종결되어 상당기간이 경과한 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이므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3. 오히려 국민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정책연구용역보고서나 정책자료집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 정부기관들, 다른 국회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들은 프리즘(www.prism.go.kr)싸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만 공개할 수없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을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회는 최근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ampos.nanet.go.kr:7000/mainPage.do)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부 정책자료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수행된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오히려 국회가 지금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비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드러난 연구용역비리나 표절보고서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보공개가 필수입니다. 이미 법원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그 지출을 통해 만들어진 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국회는 무익한 법적 쟁송을 반복하지 말고, 이의신청단계에서 국회가 결단을 내려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공개하길 바랍니다.


사진출처-국회누리집